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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입원 중 메르스 감염 국가배상 — 첫 환자 의심신고에 진단검사 · 역학조사를 늦추고 접촉자 조사를 부실하게 한 국가 과실, 위자료 1,0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92292018. 02. 09

한 줄 결론항소심 인용 — 1심을 취소하고 국가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감염병 방역 판단이 재량이라도, 신고 기준에 맞는 의심환자의 검사를 거부 · 지연하고 지침상 접촉자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봤다. 조사가 제대로 됐을 경우의 추적 시간까지 따져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000만원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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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발목 골절로 입원해 있던 환자가 같은 병실에 들어온 환자에게서 메르스에 감염됐다. 질병관리본부가 첫 확진 환자의 의심신고를 받고 검사를 거부 · 지연하고, 첫 환자가 머문 병원의 접촉자 조사를 같은 병실로만 좁힌 것이 국가배상 사유이고 감염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사실관계

  • 1원고는 2015. 5. 22. 발목 골절로 병원에 입원해 5. 26. 수술을 받았다. 원고가 입원한 5. 22. 밤, 다른 병원 8층에서 첫 확진 환자와 같은 병동 다른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16번 환자)가 원고 병실에 입원했다. 원고는 5. 30. 발열 등이 시작돼 6. 2. 메르스로 확진됐고 7. 5. 완치 판정을 받았다.
  • 2첫 환자는 중동 국가에 머물다 귀국해 증상이 생겼고, 2015. 5. 18. 10:00경 병원이 의심환자로 신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방문국이 메르스 발생국이 아니라며 검사를 거부했고, 인플루엔자 음성 확인 뒤 5. 19. 19:00경에야 검체를 채취했다(신고 약 33시간 뒤).
  • 3확진 뒤 역학조사팀은 첫 환자가 2박 3일 입원했던 병원에서 의료진과 같은 병실 환자 · 보호자만 밀접접촉자로 정하고 일상적 접촉자는 조사하지 않았다. CCTV에는 첫 환자가 엘리베이터 · 간호사 스테이션 등에서 다른 환자들과 접촉한 장면이 있었다.
  • 4같은 병원 다른 병실 환자의 확진(5. 28.) 뒤에야 병동 전체로 조사를 넓혔고, 16번 환자는 5. 30. 추적돼 5. 31. 확진됐다.

법원의 판단

  • 1방역 권한 행사는 재량이지만, 구체적 사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위법하다(2001다23447 · 2014다225083).
  • 2관련 기준은 의심환자를 "발병 전 14일 이내 중동지역 여행자"로 정할 뿐 발생국으로 한정하지 않았고, 방문국은 발생국과 국경을 맞댄 나라였다. 신고 기준에 맞는 의심환자의 검사를 거부 · 지연하고 역학조사도 늦춘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했다.
  • 3지침상 일상적 접촉자(환자 분비물에 오염된 환경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를 파악해야 하는데, 입원 병원에서 병실 밖 동선을 확인하고도 추가 접촉자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다고 봤다. 같은 8층 병동 입원환자는 적어도 일상적 접촉자로 포함됐어야 한다고 했다.
  • 4확대 조사 뒤 16번 환자를 찾는 데 약 2일 13시간이 걸린 점을 기준으로, 제때 검사 · 조사가 이뤄졌다면 16번 환자가 원고 병실에 입원하기 전, 늦어도 원고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5. 25. 전에 격리할 수 있었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치명률(약 40%)과 치료기간 등을 고려해 위자료 1,000만 원으로 정했다.

결론

항소심 인용 — 1심을 취소하고 국가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감염 경로가 여러 단계를 거쳤어도, 방역 당국이 지침대로 조사했을 때 감염원을 언제 격리할 수 있었는지 시간 계산으로 인과관계를 따졌다.
  • 청구액이 위자료 1,000만 원에 한정된 사건이라 재산적 손해는 다퉈지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상고")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신고 · 조사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11조 · 제13조 제1항 · 제18조 제1항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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