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 화재

비상구가 막힌 주점 화재 사망 — 소방검사를 소홀히 한 지자체도 국가배상, 소방안전관리자 과실은 인과관계 부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2016. 08.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광역시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건물 소유자들의 책임은 부정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화재 배상에서는 의무 위반(과실)과 별도로 "그 의무를 다했으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가 따로 따져진다. 같은 비상구 폐쇄라도 피해자의 실제 대피 경로에 장애였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갈린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다중이용업소(주점) 화재로 손님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경우, 비상구 폐쇄를 발견하지 못한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지는가. 건물 소방안전관리자의 피난시설 관리 소홀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사실관계

  • 1광역시 번화가 건물 3층의 주점(다중이용업소)은 객실이 24개인데 창문이 없고 복도가 여러 갈래여서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2009년 6월 개업 때는 주출입구 외에 비상구 3곳과 각 방의 피난안내도 · 피난구유도등이 있었다.
  • 2주출입구 반대편의 제3비상구는 소방서 담당자 권고로 임의로 설치된 것이었는데, 업주들이 개업 직후인 2009년 10월 이를 막아 영업장으로 썼고 피난안내도 · 유도등은 그대로 두었다. 2011년 6월에는 주출입구 옆 제2비상구로 가는 통로에도 문을 달아 술 창고로 썼다.
  • 3소방공무원들은 매년 실시한 세 차례 정기 소방검사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2012. 5. 5. 객실에서 난 화재 때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지 않았고, 유독가스가 복도로 급속히 퍼지면서 손님들이 대피 방향을 찾지 못해 복도에서 질식해 숨졌다.
  • 4유족(원고)들이 광역시(국가배상), 건물 소유자들(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 그 밖의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원심은 광역시 등의 책임을 인정하고 건물 소유자들의 책임은 부정했다.

법원의 판단

  • 1건물 소유자 쪽에 대해 대법원은,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을 유지 · 관리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그 계단으로 이어지는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막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했다.
  • 2그러나 숨진 사람들은 주출입구나 제2비상구 통로 입구에 이르지도 못한 채 복도에서 질식했고, 생존자는 모두 주출입구로 대피했으며, 복도에서는 제2비상구 유도등을 보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제2비상구 폐쇄가 실제 대피에 장애가 됐다고 볼 수 없어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 소홀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없다며 결론은 유지했다.
  • 3광역시 쪽에 대해서는, 소방 관련 법령이 국민 개개인의 안전도 보호하므로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정도면 국가배상법상 위법이고, 권한 행사가 재량이라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위법이라고 했다. 막힌 비상구와 그대로 둔 피난안내도의 불일치를 세 차례 검사에서 못 찾고 지도 · 감독을 하지 않은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
  • 4인과관계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 피해 정도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다. 제대로 점검했다면 제3비상구 재개방이나 안내도 정비, 업주 ·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이 이뤄져 대피가 빨라지고 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5과실상계 · 책임제한 비율,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 산정, 1인당 5,000만 원으로 정한 위자료는 사실심의 재량 범위 안이라고 보았다.

결론

상고기각 — 광역시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건물 소유자들의 책임은 부정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에서 책임 주체가 여럿일 때, 각자의 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실제 대피 경로와 사망에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따로 본다. 같은 비상구 폐쇄라도 피해자가 그 비상구에 닿을 수 없었다면 인과관계가 끊긴다.
  • 피난안내도 · 유도등이 막힌 비상구를 가리키는 "안내와 실제의 불일치"가 위험 요인으로 평가됐다. 화재 현장 조사에서 비상구 상태와 안내 표시를 함께 확인하는 이유다.
  • 위자료 1인당 5,000만 원, 도시일용노임 기준 일실수입은 이 사건 사실심의 판단이다. 같은 화재 사고라도 피해자 사정 · 과실 · 시설 구조가 다르면 책임 범위와 액수는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배상책임)
  • 구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조, 제10조 제1항, 제20조 제6항 제3호
  •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제11조, 제14조
  • 구 건축법 제49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 헌법 제34조 제6항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화재보험의 이론과 실무(수험용)상법 화재보험 조문 · 손해보험 통칙 · 표준약관 구조(보상 · 면책 · 비례보상 · 잔존물 · 대위) · 특수건물 · 판례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