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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권리포기서에 손으로 쓴 "단, 산재급여 제외임" — 산재급여 상당 손해배상은 합의 대상에서 빠져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07322018. 12.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원고(근로복지공단)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합의서 · 권리포기서의 단서 문구 하나가 공단 대위의 범위를 가른다. 보험회사가 "오기"라고 다퉜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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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받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영수 및 권리포기서"를 쓰고 말미에 "단, 산재급여 제외임"이라고 손으로 적은 경우, 합의 뒤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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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원고보조참가인)는 2015. 4. 10. 가해차량의 보험회사(피고)와 합의했다. 합의금을 받으면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영수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했는데, 그 말미에 손으로 "단, 산재급여 제외임"이라고 적었다.
  • 2포기서는 관련 사건에서 근로자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이 작성해 보험회사에 건넸다. 합의 당시 근로자는 만 31세였고,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치료 종결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 3근로복지공단(원고)이 합의 이후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에 관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 4원심은 합의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으므로 공단은 합의 이후 지급한 급여에 대해 대위할 수 없다고 보고, 단서 문구로 산재보험급여 상당 부분이 합의에서 빠졌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공단과 근로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처분문서의 문언 의미가 명확하면 문언대로 인정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문언 · 계약 동기와 경위 · 목적과 진정한 의사 · 거래관행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문언과 달리 해석해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2010다67319).
  • 2포기서가 법무법인이 작성해 보험업을 하는 회사에 교부한 것이어서, 단서 문구가 당사자의 경험부족으로 잘못 적힌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하반신 마비로 치료가 길어질 수 있던 근로자가 그 문구를 적었다면, 합의금만으로 치료비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될 때를 대비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유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 4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계산표에 "산재 종결"이 적혀 있고 "장해급여 제외"를 적으려다 "산재급여 제외"로 잘못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계산표가 근로자 측에 전달됐거나 산재 치료 종결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5따라서 근로자가 받을 산재보험급여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 부분은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본 원심은 처분문서 해석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원고(근로복지공단)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산재 근로자가 가해자 측과 합의할 때 산재보험급여 몫을 유보하는 문구를 두면, 그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은 합의로 소멸하지 않고 공단이 급여를 지급한 만큼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보험회사 쪽에서는 합의서 · 권리포기서의 단서 문구와 합의 경위(누가 작성했고 어떤 계산표로 합의했는지)를 확인해야 공단 구상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
  • 같은 법리로 "산재 유족급여 · 장의비와는 별도로"라는 문구를 해석한 판결(2010다67319)이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문구 · 작성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73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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