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16일 만에 숨진 신축 현장 도장공 — 대법원 "급격한 환경 변화 · 강풍 속 추위 노출이 심근경색 유발"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2018. 05.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유족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 포인트대법원은 짧은 근무 기간이라도 현장 바뀜에 따른 작업 강도 증가와 그날의 한랭 노출이 겹치면 기존 심장질환의 급격한 악화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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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혈압 · 협심증이 있던 일용직 도장공이 새 현장에서 일한 지 16일 만에 작업 중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망인은 2015년 11월 말 건설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돼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일했다. 경력이 길지 않아 도장과 함께 20kg가량 페인트통을 위층으로 나르는 일도 했다.
- 2보통 두 사람이 한 조로 하는 일인데 현장 인원이 적어 혼자 작업하는 때가 많았다. 하루 평균 8시간 30분쯤 일했고 정해진 쉬는 시간이 없었으며, 16일 동안 하루만 쉬었다.
- 32015년 12월 중순 오후 신축 건물 1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날 점심 직후 쉬지 못하고 바로 작업에 들어갔고, 전날보다 체감온도가 10도 넘게 내려간 상태에서 창문이 아직 없는 복도에서 일했다.
- 4검안서에는 심근경색 추정이 사인으로 적혔고 부검은 없었다. 고혈압으로 꾸준히 진료받았고 불안정협심증 진료 이력도 있었다. 공단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원심도 유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감정의는 심리적 스트레스 · 추위 노출 등이 심근허혈을 일으키는 인자이고, 기온이 10도 내려가면 급성심근경색 위험이 7% 늘어난다는 점을 들어 망인의 사망 당시 위험도가 높아졌을 것이라고 봤다.
- 2대법원은 작업 방식 · 양 · 강도와 망인의 경력 · 숙련도를 보면 사망 무렵 근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가중된 작업 강도가 피로를 급격히 늘렸다고 봤다.
- 3지병이 있는데도 충분히 쉬지 못하고 연이어 일했고, 사망 당일 강풍과 추위에 그대로 노출된 채 휴식 없이 일한 사정이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여지가 크다고 했다.
- 4이와 달리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 — 유족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은 과로 ·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에 겹쳐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보다 빠르게 악화시켰으면 인과관계가 있고, 판단은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 ·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한다는 법리를 다시 적용했다.
- 환송 뒤 최종 결론은 원문에 없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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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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