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통으로 11일 쉬고 복귀한 교대제 상하차 근로자 급성 심장사 — 대법원 "1차 발병 때 과로를 보라"며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2020. 05.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유족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 포인트쓰러지기 직전 며칠 쉬었더라도, 그 전에 업무로 생긴 1차 발병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대법원은 1차 발병 당시의 과로를 기준으로 보라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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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흉통으로 응급실에 실려 간 뒤 집에서 쉬다 다시 야간근무에 나섰다가 숨진 근로자에 대해, 사망 직전에는 과로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60대 초반 남성이 약 8년 동안 공장 · 야적장에서 10~30kg 플라스틱 파이프를 두 사람이 한 조로 포장해 싣고 내리는 일을 했다. 약 2주씩 쉬는 날 없이 주간 · 야간을 번갈아 하루 11~12시간 넘게 일했다.
- 22018년 2월 주간근무를 마치고 숙소에서 쉬던 중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고 협심증 의심 소견으로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형편상 응하지 못했다. 그날은 최저기온이 영하 11도 아래였다.
- 3설 연휴를 끼고 11일 동안 집에서 쉰 뒤 야간근무에 복귀했다가 사흘째 근무 직전 기숙사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숨졌다. 부검은 없었고 검안서에는 허혈성 심질환 등이 선행 사인으로 적혔다.
- 4고혈압 · 협심증 · 심부전 등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었다. 공단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1심 · 원심도 유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부검이 없어도 병력과 진료 내용을 보면 두 번의 발병 모두 지병인 심혈관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넉넉히 볼 수 있다고 했다.
- 2공단 계산으로도 1차 발병 전 12주 평균 약 64시간, 4주 평균 약 66시간을 일했고 장기간 주야 교대를 해 왔으므로, 2017년 말 개정된 고시에 따르더라도 업무와 1차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봤다. 겨울철 야외 작업에서 추위에 노출된 점도 심혈관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들었다.
- 3기존 질환이 있었어도 그 전까지 별 탈 없이 일해 왔으니 자연 경과만으로 급성 심장사에 이를 만큼 위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4원심은 1차 발병이 업무상 재해일 수 있다는 점을 놓치고 2주 쉬었으니 사망 당시 과로가 아니었다는 전제에서 판단했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봤다.
결론
파기환송 — 유족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은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이면 그 뒤의 2차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1차 재해 당시 과로 상태였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 1심(2018구합79643)과 원심(2019누37471)은 유족 패소였다. 환송 뒤 최종 결론은 원문에 없다.
- 뇌심혈관 질병 인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그 뒤에도 바뀌었을 수 있어, 판결의 시간 기준은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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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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