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 차별 위자료 —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 1인당 200만 원 · 안전 가이드북 고치라(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18나20627692023. 11. 08
한 줄 결론원고 승소(확정) — 피고는 원고 3명에게 위자료 각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안전 가이드북의 시각장애 탑승 제한 내용을 삭제 · 수정하라. 확정 뒤 6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1일 100,000원씩 지급(원고들은 선고일부터를 구했으나 확정일 기준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안전"을 이유로 한 일률적 탑승 제한도, 실제 위험이 장애인에게 특별히 더 크다는 증명이 없고 안내 · 보조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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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놀이공원이 자체 안전 가이드북의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규정을 근거로 시각장애인들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했다. 안전을 이유로 한 이 제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조치인가, 위자료와 적극적 조치(가이드북 수정)를 명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 1은 1급, 원고 2는 4급, 원고 3은 6급 시각장애인이다. 피고는 대형 놀이공원을 운영하는 회사다.
- 2원고들은 2015. 5. 15. 동행인들과 자유이용권을 사서 입장해 고속 놀이기구 등에 타려 했으나, 직원들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했다. 피고의 자체 규정인 안전 가이드북은 놀이기구 7종(범퍼카 포함)에 대해 시각장애인 탑승 금지 또는 보호자 동승 조건을 두고 있었다.
- 3원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을 이유로 위자료와, 가이드북을 고치는 적극적 조치 및 불이행 시 간접강제를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5가합553445)에서 이 원고들에 대해 진 부분을 피고가 항소했다. 1심에서 진 다른 원고 3명은 항소하지 않아 그 부분은 따로 확정됐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위자료 청구를 각 2,000,000원으로 줄였다.
- 4피고는 고속 주행 · 낙하 · 회전 · 충돌이 있는 놀이기구라 상황 인지와 방어 반응이 느린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하고, 승하차 · 비상대피 때 위험이 있으며, 관광진흥법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용자의 탑승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시각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편익을 주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제15조 제1항의 차별이고, 정당한 사유는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제47조 제2항).
- 21심 감정에서 안대를 쓰고 탔을 때 몸에 걸리는 중력가속도가 더 크지 않았고, 항소심 감정인도 해외 놀이공원에서 시각장애인 20명을 측정해 생체역학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했다. 시각장애인 탑승을 제한하지 않는 해외 놀이공원도 많다고 했다.
- 3대기 동선 · 승하차 · 비상대피 위험은 비장애인에게도 생길 수 있고, 피고가 이미 운영하는 장애인 탑승 예약제도와 사전 안내, 승하차 도움, 동반 탑승 서비스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으며, 1심 현장검증에서 1급 시각장애인도 별다른 이상 없이 탑승하고 비상대피도 가능했다고 했다.
- 4사고 시 배상 · 이미지 손상 우려는 충분한 설명과 탑승자의 선택으로 다룰 수 있고, 관광진흥법도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규정을 새로 두었다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 5위자료는 차별 목적이 아니라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고 예약제도 등 나름의 노력을 한 점을 참작해 각 2,000,000원으로 정했다. 가이드북을 고치지 않으면 차별이 반복되므로 시각장애 탑승 제한 문구를 삭제 · 수정하고, 시설 이용 방법 · 위험성 · 비상 탈출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를 명했다.
결론
원고 승소(확정) — 피고는 원고 3명에게 위자료 각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안전 가이드북의 시각장애 탑승 제한 내용을 삭제 · 수정하라. 확정 뒤 6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1일 100,000원씩 지급(원고들은 선고일부터를 구했으나 확정일 기준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확정된 판결이다(원문 표기 "확정").
- 이 판결은 장애인 차별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고, 감정 · 현장검증 결과를 근거로 판단했다. 시설 종류 · 감정 결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 위자료와 함께 내부 규정을 고치라는 적극적 조치와 간접강제까지 명한 사례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제15조 제1항 · 제46조 제1항 · 제47조 제2항 · 제48조
- 구 관광진흥법(2015. 8. 19. 개정 전) 제34조 제1항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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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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