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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화상 판결 뒤 생긴 골관절염 등 — 예견할 수 없던 새 손해면 전 판결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603952019. 12.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해자 측 상고 인용) — 추가 치료비 청구를 기판력으로 막은 원심을 깨고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향후치료비를 포함해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사고의 후유증으로 골관절염 · 신경손상 등이 새로 생겨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사실관계
- 1원고 1은 5세 5개월 유치원생이던 2000. 2. 21. 시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공공근로요원이 피워 놓은 불이 바지에 옮겨붙어 전체 표면적 36%에 화염화상을 입었다.
- 2선행소송의 감정의는 반흔구축에 대한 이완술 · 피부이식술이 필요하고 수술비 3,600만 원과 인조진피 비용 2,100만 원이 들며, 맥브라이드표 고관절 · 슬관절 · 족관절 장해로 노동능력 85% 상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 3법원은 2004. 1. 30. 85% 상실률을 전제로 향후치료비 5,700만 원을 포함한 손해에 과실 40%를 참작해 151,567,550원과 위자료를 인용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 4이후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원고들은 2016. 7. 5. 향후치료비보다 훨씬 많은 180,060,604원이 들었다며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원심 진료기록감정의는 골관절염, 연부조직 충돌증후군, 비골 · 경골신경손상 등이 추가로 생겼고, 만 9세 무렵 감정 당시에는 이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 변론종결 후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했고, 당시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면, 전소송에서 청구를 유보하지 않았어도 별개의 소송물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 2선행소송 감정과 판결은 반흔구축으로 인한 외모 · 기능 손실에 대한 향후치료비 5,700만 원을 전제로 했을 뿐, 골관절염 등은 사고와 반흔구축에 따른 후유증이기는 하나 감정이나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 3그렇다면 골관절염 등은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증상으로 원고들이 당시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 4원심은 손해 발생 부위가 선행소송과 같다는 등의 이유로 새 손해가 아니라며 청구를 전부 배척했는데, 이는 기판력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피해자 측 상고 인용) — 추가 치료비 청구를 기판력으로 막은 원심을 깨고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아동기 중상해 사건은 성장하면서 전 소송 감정이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드러날 수 있다. 추가 청구 가능성은 전 소송 감정서가 어떤 증상 · 치료를 전제로 했는지에 달려 있다.
- "같은 부위"라는 사정만으로 예견 가능했다고 보지 않았다. 증상의 종류와 전 감정 반영 여부가 기준이 됐다.
- 합의 · 판결 이후 추가 청구는 시효 문제도 따로 따져진다.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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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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