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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화재 · 재물

알코올성 치매 아버지가 이불에 불을 붙여 집 1층이 탄 화재보험 —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졌어도 불을 지를 목적은 있었다며 피보험자 고의 면책 인정, 보험금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1067952021. 01. 14

한 줄 결론원고(계약자 · 상속인) 청구 기각(1심) — 피보험자의 고의로 난 화재라 면책.

실무 포인트치매 진단이 있어도 면책 예외는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열렸다 — 사고 직후의 행동(신고 · 사과 · 구체적 기억)과 사고에 가장 가까운 인지검사 결과가 판단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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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보험자가 집에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이 청구됐을 때, 그가 알코올성 치매 · 망상 장애로 판단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면 "피보험자의 고의" 면책을 벗어나는가 — 자살 면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법리를 화재에 옮겨 쓸 때 그 정도.

사실관계

  • 1아들은 2014. 6. 손해보험회사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고 아버지가 사는 2층 단독주택의 화재 손해를 보상하는 15년 만기 화재저축보험을 맺었다(건물 1억 원 · 가재도구 3,000만 원). 약관은 계약자 ·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2아버지는 2016. 1. 대학병원 치매 검진에서 알코올성 치매 · 망상성 장애(만기발병 알츠하이머 치매 의증) 소견을 받았다. 오래전부터 배우자를 의심하고 술을 마시면 공격적이었으며, 최근 기억력이 크게 떨어져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 32018. 3. 5. 오전 아버지는 안방과 작은방의 이불에 휴지를 얹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주택 1층 전체로 번지게 했다. 그날부터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병원은 인지력 저하 · 배우자에 대한 의심 망상 · 현실 판단력 상실로 집에 불을 지르는 등 공격적 행동을 보였다고 적었다. 2018. 5. 16. 신경심리검사에서는 전반적 퇴화척도(GDS) 6단계(중기 치매)로 평가됐다.
  • 4아버지는 2019. 4. 숨졌고, 상속인들의 협의로 아들이 보험금 청구권을 혼자 이어받아 건물 손해 27,380,712원과 가재도구 손해 27,940,310원, 합계 55,321,022원을 청구했다. 아버지가 치매로 사물 변별 ·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낸 불이라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은 면책되는 고의 자살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05다49713)를 들어, 화재를 그런 상태에서 일으킨 경우도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쟁점은 사고 당시 아버지가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였다.
  • 2법원이 맡긴 진료기록 감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의사결정 능력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불완전했겠지만 불을 지르려는 목적과 의도는 있었다고 봤다. 불을 낸 뒤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찾아가 잘못했다고 말했으며, 혼자 아침을 차려 먹으려다 화가 나 겁만 줄 생각으로 불을 붙였는데 번졌다고 구체적으로 기억했다는 기록, 사고와 가장 가까운 2018. 4. 30. 검사(GDS 4단계 · K-MMSE 19점)가 심한 치매 단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병 자체로는 심신미약 정도이지만 당시 변별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 3법원은 GDS 6단계에서 망상 · 강박 · 난폭한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아버지에게도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불에 휴지를 모아 불을 붙이는 행위는 그런 정신 상태에서 흔히 나타나는 행동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고의로 화재를 일으켰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도 아니었다며 면책을 인정했다.

결론

원고(계약자 · 상속인) 청구 기각(1심) — 피보험자의 고의로 난 화재라 면책.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법원은 자살 면책의 예외 법리를 화재의 고의 면책에도 그대로 옮겨 썼다 — 기준은 진단명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의사결정 능력이었다.
  • 같은 사람의 검사 결과도 시점마다 달랐다(2018. 4. 30. GDS 4단계 · 2018. 5. 16. 6단계) — 법원은 사고와 가장 가까운 검사와 사고 전후의 행동을 중시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화재보험 약관 제3조 제1호(계약자 ·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면책)
  •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732조의2
  • 참조 판례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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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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