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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진폐 7급으로 폐기종 요양 중인 채탄부의 등급 상향 청구 — "정밀진단 · 진폐심사회의 안 거쳤다"는 거부는 위법,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303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등급 변경 청구도 요양급여 청구 형식이어야 한다는 공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진폐보상연금 청구면 되고 진단서를 꼭 붙일 필요도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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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7급으로 폐기종 요양 중인 근로자가 폐기능검사에서 중등도(F2) · 고도(F3) 장해가 나왔다며 7급과 3급 또는 1급의 장해급여 차액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법이 정한 진단 ·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등급을 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사실관계

  • 11963년~1981년 광업소 등에서 채탄부로 일한 근로자가 1992년 진폐로 11급을 받았고, 1996년 7급으로 바뀌었으며, 2004년 7월부터 합병증 폐기종으로 요양 중이다. 장해일시금을 두 차례 받았고 2008년부터 상병보상연금을 받아 왔다.
  • 2공단 소속 병원 폐기능검사에서 2016년 11월에는 중등도 장해(F2), 2017년 5월에는 고도 장해(F3)가 나왔다.
  • 3근로자는 2017년 12월 상태 악화를 들어 7급과 3급 또는 1급의 차액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8년 6월 진폐심사회의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등급을 결정할 수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진폐로 요양급여나 진폐보상연금 청구를 받으면 공단은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판정한 뒤 등급과 연금 지급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 의무가 공단에 있는 이상 근로자가 따로 판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 2근로자는 이 절차가 최초 요양 신청에만 적용된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재청구 조항과 진단 의뢰 조항이 대상을 최초 청구로 좁히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3공단은 등급 변경은 요양급여 청구로 해야 하는데 검사 결과지만 낸 장해급여 청구라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했으나, 재청구 대상인 "요양급여 등"에는 진폐보상연금도 들어가고 진단서 첨부는 요양급여 신청에만 요구된다며 배척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법원은 등급이 3급인지 1급인지는 정하지 않았다 — 절차를 이유로 한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 제91조의8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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