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로 숨진 아버지의 미지급 장해급여 — "진폐판정 먼저 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못 한다며 대법원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2016. 09.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 포인트대법원은 진폐판정 절차를 정한 시행규칙 조항을 공단 내부 절차로 봤다 — 청구가 들어오면 등급 심사는 공단 몫이라는 것이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진폐증으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가 아버지가 생전에 받지 못한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진폐정밀검진으로 장해판정을 받은 적이 없으니 줄 급여도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업무상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가 2010년 10월 진폐증을 선행 사인으로 숨졌다.
- 2자녀가 2011년 1월, 진폐 증상이 숨지기 전 고정돼 적어도 11급 16호에 해당한다며 아버지 몫의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공단은 2011년 5월, 망인이 정밀검진 등을 거쳐 장해판정을 받은 일이 없어 장해급여 자체가 생기지 않았다며 부지급 결정을 했다.
- 4소송 중 청구한 자녀도 숨져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송을 이어받았고, 1심과 항소심은 장해 여부와 등급을 먼저 신청해 결정받아야 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당시(2010년 11월 개정 전) 산재보험법은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에도 장해급여를 포함하고 있었고, 수급권자가 숨지면 유족이 아직 받지 못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2대법원은 공단이 청구를 받고 결정해야 할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에 장해등급 결정도 들어간다고 봤다.
- 3진폐심사회의를 거쳐 진폐 여부 · 요양 필요성 · 장해 정도를 판정하도록 한 시행규칙 조항은 법령 위임 없이 공단 내부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보았다.
- 4그런데도 등급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전제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장해급여 청구 요건과 공단 심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진폐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공단은 장해등급 해당 여부까지 함께 심사해야 하고, 사전에 진폐판정이나 등급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
- 진폐에도 장해급여가 있던 2010년 11월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사건이다 — 당시 기준.
-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원고 패소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 제35조 제2항 [별표 4] · 제53조 제1항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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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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