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11급 · 활동성 폐결핵 요양 중 사적 폐기능검사로 1급 상향 청구 — 정당한 이유 없이 정밀진단에 응하지 않아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13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진단에 응하면 폐결핵이 나은 것으로 확인돼 요양급여가 끊길 수 있다는 걱정은 진단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진폐 11급으로 활동성 폐결핵 요양 중인 근로자가 대학병원 폐기능검사를 근거로 1급 상향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법정 진단 절차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06년 진폐로 11급을 받았고, 2007년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을 승인받아 요양 중이며, 2009년 폐질(중증요양상태) 3급 4호 결정도 받았다.
- 22021년 2월 대학병원 폐기능검사를 근거로 진폐장해 1급 상향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신청했다.
- 3공단은 2021년 4월 그 검사는 법정 진단 절차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고, 악화를 인정받으려면 건강진단기관 진단과 진폐심사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안내했다.
법원의 판단
- 1진폐 급여의 진단 · 심사 · 판정 절차는 원래 위임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 있다가 2010년 개정 산재보험법으로 법률상 요건이 됐다고 봤다.
- 2개정법은 진폐 근로자의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를 진폐보상연금으로 묶었고, 부칙은 종전 일시금 수령자가 개정 뒤 등급이 바뀐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로자의 청구는 진폐보상연금 청구라 진단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 3근로자에게 진단에 응하지 못할 사실상 · 법률상 장애가 없고, 요양급여가 끊길 위험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4폐질상태신고서에 따라 적어도 9급이라는 주장은 신청 때 내세우지 않은 새 사유이고,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진폐 장해등급과 판정 기초가 달라 진폐 진단 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고 봤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같은 묶음의 2019구단53030 은 진단 의뢰 의무가 공단에 있다며 "절차 미이행" 거부를 위법으로 봤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진단에 응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 제91조의3 · 제91조의5 ~ 제91조의8
- 산재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2조 제3항 · 제4항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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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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