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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진폐로 숨진 광원의 5급 상향을 공단이 "진폐판정 절차 안 거쳤다"며 취소 — 그 이유만으로 못 뒤집는다며 취소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단660942021. 07. 13

한 줄 결론일부 각하 · 처분 취소 — 전산 지급 중단 다툼은 각하,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처분은 취소

실무 포인트공단 의뢰로 정밀진단을 해 온 의료기관의 검사이고 진폐심사회의 심사까지 거쳤다면, 유족 청구 사건에서 절차 미준수만으로 등급을 되돌릴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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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11급이던 광원이 숨진 뒤 배우자가 생전 폐기능검사 결과로 등급 상향을 청구해 5급을 받았는데, 공단이 착오였다며 5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준 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려 했다.

사실관계

  • 1광원으로 일한 근로자가 2002년 진폐 2형 · 심폐기능 정상 판정으로 11급 장해급여와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았고, 2010년 12월부터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을 받았다.
  • 22011년 정밀진단에서 4형 · 기흉 · 폐기종 판정을 받고 요양하다 2013년 2월 숨졌다.
  • 3배우자가 2019년, 숨지기 직전 요양 의료기관에서 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내고 등급 상향과 미지급 위로금 · 유족연금 차액을 청구했다. 공단은 진폐심사회의 심의(심폐기능 경도장해)를 거쳐 5급으로 올리고 위로금 차액을 주고 유족연금을 늘렸다.
  • 4공단은 2020년 5월 착오라며 전산으로 5급 연금 지급을 멈췄고, 7월에 "마지막 정밀진단 1년 뒤 다시 진단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며 5급 결정을 취소하고 늘어난 연금과 위로금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법원의 판단

  • 1전산 지급 중단은 잘못 나간다고 본 급여를 막는 사실상의 행위이고 처분으로 외부에 표시된 적도 없어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각하했다(소송비용은 공단 부담).
  • 2산재보험법은 근로자 본인의 요양급여 · 진폐보상연금 청구에는 진폐판정 절차를 두지만,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이나 미지급 급여를 청구할 때의 절차는 따로 두지 않았다고 봤다.
  • 3검사한 곳이 공단 의뢰로 이 근로자의 정밀진단을 해 온 의료기관이고, 의무기록상 숨질 때까지 합병증 요양이 필요해 재판정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공단도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쳤다는 점을 들었다.
  • 4그래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5급 결정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각하 · 처분 취소 — 전산 지급 중단 다툼은 각하,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처분은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사건의 항소심과 대법원(상고 기각)도 공단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 제91조의6 · 제91조의8(진폐 요양급여 등 청구 · 진단 · 진폐판정)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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