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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진폐 진단 광원, 2018년에야 받은 장해급여 · 위로금 — 진단 당시 평균임금 산정 적법, 지연 이자 청구도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129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 유지, 예비적 이자 청구도 기각
실무 포인트결정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산정 기준일이 결정일로 옮겨가지 않았다 — 같은 묶음 2022구단60786(퇴직일 기준 산정 뒤 증감)과 함께 볼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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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85년 진폐 2형 ·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해 온 광원이 2018년 11급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을 1985년 평균임금으로 받자, 결정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하거나 그동안의 이자를 달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광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1985년 3월 진폐 2형(2/2) · 활동성 폐결핵 합병증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요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아 왔다.
- 22015년 12월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요양 중이라 치유 상태가 아니고 시효도 지났다며 거부했다.
- 3공단은 그 뒤 새 지침을 마련해 2018년 8월 11급 16호를 결정하고, 1985년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위로금을 지급했다.
- 4근로자가 결정 당시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한 차액을 청구하자 공단은 지급 사유 발생일이 1985년 진단일이라며 거부했다. 근로자는 예비적으로, 늦게 받은 데 대한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권리 내용은 취득 당시 법령을 따르고 진폐는 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 바로 장해급여 청구권이 생기므로, 이 근로자는 1985년 진단 때 장해급여와 (당시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얻었다고 봤다.
- 2공단 결정으로 구체적 청구권이 확정된다는 것은 권리가 그때 비로소 생긴다거나 그때 기준으로 내용이 정해진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다.
- 3당시 법령상 평균임금 증감은 진단 확정일까지 하는 것이라 결정일까지 증감하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진단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방식이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지도 않다고 봤다.
- 4구체적 급여청구권은 공단의 지급 결정으로 생기고 결정 전 이자를 더하라는 규정도 없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 유지, 예비적 이자 청구도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장해위로금 · 평균임금 산정은 당시 법령(구 진폐예방법 · 구 산재보험법)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제38조 제2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4항 · 제6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2 ·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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