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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중앙선 침범 사고 피해자 제4요추 압박골절 — 상실률 29% 2년 한시장해 · MRI 거부로 책임 70% · 위자료 200만 원,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의 추가 구상은 전부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전주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9542020. 08. 12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1심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0다261776)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사고 당일 MRI 촬영을 권유받고도 거부하고 한방치료만 받은 점이 손해경감의무 위반으로 평가돼 가해자 과실 100%인 사고에서도 피해자 쪽 책임제한 30%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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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과실 100%인 사고에서, 피해차량 보험사가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해차량 공동소유자 둘에게 구상했다. 이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책임보험사 환입금을 뺀 뒤 추가로 구상할 금액이 남는지, 피해자의 손해액(한시장해 · 책임제한 · 위자료)이 얼마인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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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가해차량 운전자(피고 2)는 2015. 7. 22. 21:05경 중앙선을 침범해 정상 주행하던 피해차량(운전자와 동승자 탑승) 전면을 충격했다. 가해차량은 공동소유(지분 50%씩)로 다른 보험사에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었고 과실비율은 가해차량 100%다.
  • 2피해차량 보험사(원고)는 2015년 운전자에게 보험금 23,717,270원을 지급하고 책임보험사에서 8,768,000원을 환입받았으며, 나머지 14,949,270원에 대해서는 2015. 10. 21.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이후 2017년까지 운전자에게 24,583,210원, 동승자에게 4,288,010원을 추가 지급하고 책임보험사에서 1,610만 원(운전자 1,530만 원, 동승자 80만 원)을 환입받았다.
  • 3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를 12,771,220원으로 줄여 피고들에게 연대 지급을 구했다. 피고들은 운전자의 제4요추 골절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영상자료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운전자의 상해는 요추 염좌 · 뇌진탕 · 팔꿈치 타박상 · 제4요추 골절로, 9일 입원과 135일 통원치료를 받았고 후유장해는 제4번 요추 압박골절 후 유합상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척추손상 Ⅰ-A-1-d 항목 29%로 감정일(2017. 6. 2.) 기준 향후 2년(2019. 6. 1.까지) 한시장해로 봤다. 소득은 2015년 하반기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89,566원 × 월 22일이다.
  • 2일실수입은 89,566원 × 22일 × 29% × 46개월 호프만수치 42.0043 = 24,002,562원이다. 사고 당일 요추 변형이 확인돼 MRI 촬영을 권유받았음에도 거부하고 한방치료만 받다 퇴원해 손해를 확대시킨 손해경감조치의무 위반을 고려해 피고들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위자료는 200만 원으로 정해 합계 25,300,040원이 됐다.
  • 3동승자는 경추 · 늑골 · 요추 염좌로 9일 입원 · 54일 통원했고, 치료비 3,488,010원, 일실수입 1,290,560원(입원일 전액, 통원일은 도시일용노임의 1/10), 위자료 15만 원으로 4,928,570원을 인정했다.
  • 4구상채권은 운전자에 대해 지급 보험금과 손해배상채권액 중 적은 25,300,040원에서 2차 환입금 1,530만 원을 뺀 10,000,040원, 동승자에 대해 4,288,010원에서 80만 원을 뺀 3,488,010원을 합한 13,488,050원에서, 다시 1차 환입금 8,768,000원과 이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14,949,270원 합계 23,717,27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했다. 책임제한을 하지 않아도 결과는 같다고 덧붙였다.

결론

항소 기각 —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무보험차상해로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때 한도는 피해자의 실제 손해배상채권액이다. 보험금을 더 줬어도 손해액을 넘는 부분은 구상할 수 없다.
  • 압박골절 유합 상태에 맥브라이드 29%가 한시 2년으로만 인정됐다. 치료 거부 · 한방치료 선택이 책임제한 사유가 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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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맥브라이드 · AMA 장해평가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와 AMA식 장해평가방법, 노동능력상실률과 보험 지급률의 차이, 신체감정, 판례가 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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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