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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당일 10:30 뇌졸중 위험 설명, 11:10 마취 — 숙고할 시간 없이 곧바로 수술했다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2022. 01.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부정은 수긍했고,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환자 측 승소 방향).

실무 포인트설명의 "내용"뿐 아니라 "시점"도 설명의무의 요소라는 판시다. 동의서가 있어도 설명과 수술 사이의 시간이 다툼이 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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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술 당일 10:30경 보호자에게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하고 11:10경 마취를 시작해 수술한 뒤 환자에게 뇌경색이 생긴 경우,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2018. 6. 7. 병원(피고가 운영)에 입원해 2018. 6. 11. 11:00경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전 평가를 의뢰받은 내과의사는 수술 당일 10:30경 경동맥 및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 다음, 원고의 보호자에게 원고가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마취과 의사는 같은 날 11:10경 마취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이 시작됐다.
  • 3원고는 수술 뒤 자발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좌측 상하지 근력이 떨어졌다. 같은 날 18:50경 뇌 CT에서 뇌경색이 발견돼 19:30경 다른 병원으로, 2018. 6. 25.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 4원고는 뇌경색에 따른 좌측 편마비로 모든 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인지장애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대소변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다. 원심은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부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수술 결정 · 시행과 경과관찰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 2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 · 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할 때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 방법 · 내용, 설명 의사와 주된 참여 의사의 성명, 전형적 후유증 · 부작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 등 5가지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다(지체로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 등은 예외).
  • 3의사는 응급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험한 의료행위 전에 환자가 의사결정에 중요하다고 생각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93다60953, 96다7854), 이 설명은 의료행위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한다고 했다. 환자가 숙고하고 필요하면 가족과 상의할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4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설명 직후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가면 선택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고, 시간적 여유가 적절했는지는 의료행위의 내용 · 방법, 위험성 · 긴급성, 의료행위 전 환자 상태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 5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원심은 설명과 수술 사이의 시간적 여유와 숙고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했다며 깼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부정은 수긍했고,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환자 측 승소 방향).

실무에서 보는 것

  • 설명의무는 내용과 함께 시점이 문제 된다. 수술 동의서 · 설명 기록이 있어도 설명한 시각과 마취 · 수술 시작 시각의 간격, 환자가 숙고할 수 있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다.
  • 의료사고에서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부정돼도 설명의무 위반은 따로 판단된다.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배상 범위가 선택 기회 상실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될 수 있다는 판결(2011다29666)도 함께 볼 만하다.
  • 의사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에서는 진료기록의 시각 기재(설명 · 마취 · 수술 시작)가 핵심 자료가 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의료행위의 긴급성 · 위험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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