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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면허 없는 사람이 후배 명의로 빌린 렌터카에 동승했다 부상 — 실질 임차인은 허락피보험자여서 대인배상 대신 자기신체사고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8호1999. 04. 08

한 줄 결론각하 —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만 지급하겠다고 했고 위원회는 그 주장이 이유 있다고 봤다.

실무 포인트명의만 빌린 실질 임차인은 동승 중 다쳐도 허락피보험자로 대인배상 면책 대상이 됐다. 누가 돈을 내고 누가 차를 썼는지가 판단 자료였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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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가 임차료 · 기름값을 내고 후배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연습을 한 뒤 친구들과 놀러 가다 조수석에서 다친 경우, 렌터카 회사의 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96. 2. 23. 렌터카 회사를 피보험자로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됐다(보험기간 96. 2. 23.~97. 2. 23., 대인 ·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 296. 7. 31. 05:00경 다른 사람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 운전 미숙으로 교각을 충격한 뒤 4m 언덕 아래로 떨어져 운전자와 탑승자인 신청인의 아들(피해자) 등 4명이 다쳤다.
  • 3보험회사는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가 임차대금과 기름값을 내고 면허가 있는 후배 명의로 차를 빌려 운전연습을 한 뒤 친구들과 해수욕장에 다녀오다 사고가 났고, 피해자는 조수석에 있었지만 실질적 임차인으로서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가졌으며 렌터카 회사와 운행자 지위를 공유하더라도 피해자의 운행지배가 더 구체적 · 직접적이어서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므로 자기신체사고보험금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4신청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면책사유를 잘 모르고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취한 바 없으며 사고 당시 직접 운전하지도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에 따라 병원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피해자가 운전면허가 없어 면허가 있는 후배에게 임차비용을 주어 그 명의로 차를 빌린 다음 직접 운전연습을 하고 친구들과 해수욕장에 가다 사고로 다쳤으므로, 사고 당시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피보험차량 임차인으로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지니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 2약관 제10조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만, 제11조 제2항 제3호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3그래서 사고 당시 피보험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다친 피해자에 대해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자기신체사고보험금만 지급하겠다는 보험회사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각하 —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만 지급하겠다고 했고 위원회는 그 주장이 이유 있다고 봤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명의를 빌려 차를 임차한 "실질 임차인"은 직접 운전하지 않고 동승했어도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인정돼 허락피보험자로 대인배상 면책 대상이 됐다.
  • 누가 임차료 · 기름값을 냈는지, 누가 차를 썼는지(운전연습) 같은 사실이 운행지배 판단 자료였다.
  • 동승자의 타인성은 사안마다 운행지배의 정도로 갈린다.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대리운전 사안에서 동승 운행자의 타인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2007다87221), 공동운행자의 타인성을 부정한 결정례(제2009-44호)와 함께 볼 수 있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0조(대인배상 — 보상하는 손해) · 제11조 제2항 제3호(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을 얻어 운행하는 자의 사상 — 보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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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