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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증상에도 연속 야간근무한 조선소 용접공 급성 심근염 사망 — 대법원 "60시간 미달만으로 부정 못 해"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2020. 12.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유족 패소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 포인트대법원은 업무시간이 과로 판단의 한 요소일 뿐 절대 기준이 아니라고 보고, 교대 일정의 불규칙성과 쉬지 못한 사정을 무겁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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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불규칙한 주야 교대로 일하던 용접공이 감염 증상 속에 야간근무를 이어가다 급성 심근염으로 숨진 것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당시 고시의 60시간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30대 후반 남성이 2009년 조선소에 경력직으로 들어가 부재 조립과 자동용접을 하며 주 단위 주야 교대 근무를 했는데, 실제 근무 일정은 원칙과 달리 불규칙했다.
  • 2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업무시간은 30~56시간 사이였고, 그중 야간근무가 주당 10~40시간이었다.
  • 32016년 10월 말부터 설사 · 몸살 · 미열 같은 감염 증상이 있었는데도 사흘 연속 10시간씩 야간근무를 했고, 넷째 날 야간근무 중 통증으로 조퇴해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고 열흘 뒤 숨졌다.
  • 4위궤양 병력 말고는 기초질환이 없었다. 공단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원심은 12주 평균이 개정 전 고시의 60시간에 못 미친다는 등의 이유로 유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그 위임에 따른 고시도 법원을 구속하는 규범이 아니라 공단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행정규칙)이라고 봤다. 그래서 법원은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할 의무가 없고 처분 뒤 개정된 고시를 참작할 수 있다고 했다.
  • 2개정 전 고시에서도 업무시간은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였고, 개정 고시는 기초질환을 고려 사항에서 빼고 52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커지며 예측이 어려운 일정 · 교대제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는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했다고 짚었다.
  • 3감정 결과 초기 감염이 악화돼 심근염이 됐고, 건강하던 망인에게 업무 말고는 감염이 이렇게 급격히 나빠질 요인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감염 뒤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연속 야간근무를 한 점을 중요하게 봤다.
  • 4동료 증언과 빠른 진급 등에 비춰 업무 강도가 높았고 인력이 부족해 연가를 쓰기도 어려웠다고 봤다.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있으니 52시간에 못 미쳐도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 — 유족 패소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은 뇌심혈관 질병 고시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규칙이라, 처분 당시 고시가 아니라 개정된 고시의 내용과 취지를 참작해 판단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웠다.
  • 뇌심혈관 질병 인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그 뒤에도 바뀌었을 수 있어, 판결의 시간 기준은 당시 기준이다.
  • 환송 뒤 최종 결론은 원문에 없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별표 3(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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