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증상에도 연속 야간근무한 조선소 용접공 급성 심근염 사망 — 대법원 "60시간 미달만으로 부정 못 해"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2020. 12.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유족 패소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 포인트대법원은 업무시간이 과로 판단의 한 요소일 뿐 절대 기준이 아니라고 보고, 교대 일정의 불규칙성과 쉬지 못한 사정을 무겁게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불규칙한 주야 교대로 일하던 용접공이 감염 증상 속에 야간근무를 이어가다 급성 심근염으로 숨진 것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당시 고시의 60시간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30대 후반 남성이 2009년 조선소에 경력직으로 들어가 부재 조립과 자동용접을 하며 주 단위 주야 교대 근무를 했는데, 실제 근무 일정은 원칙과 달리 불규칙했다.
- 2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업무시간은 30~56시간 사이였고, 그중 야간근무가 주당 10~40시간이었다.
- 32016년 10월 말부터 설사 · 몸살 · 미열 같은 감염 증상이 있었는데도 사흘 연속 10시간씩 야간근무를 했고, 넷째 날 야간근무 중 통증으로 조퇴해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고 열흘 뒤 숨졌다.
- 4위궤양 병력 말고는 기초질환이 없었다. 공단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원심은 12주 평균이 개정 전 고시의 60시간에 못 미친다는 등의 이유로 유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그 위임에 따른 고시도 법원을 구속하는 규범이 아니라 공단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행정규칙)이라고 봤다. 그래서 법원은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할 의무가 없고 처분 뒤 개정된 고시를 참작할 수 있다고 했다.
- 2개정 전 고시에서도 업무시간은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였고, 개정 고시는 기초질환을 고려 사항에서 빼고 52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커지며 예측이 어려운 일정 · 교대제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는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했다고 짚었다.
- 3감정 결과 초기 감염이 악화돼 심근염이 됐고, 건강하던 망인에게 업무 말고는 감염이 이렇게 급격히 나빠질 요인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감염 뒤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연속 야간근무를 한 점을 중요하게 봤다.
- 4동료 증언과 빠른 진급 등에 비춰 업무 강도가 높았고 인력이 부족해 연가를 쓰기도 어려웠다고 봤다.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있으니 52시간에 못 미쳐도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 — 유족 패소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은 뇌심혈관 질병 고시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규칙이라, 처분 당시 고시가 아니라 개정된 고시의 내용과 취지를 참작해 판단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웠다.
- 뇌심혈관 질병 인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그 뒤에도 바뀌었을 수 있어, 판결의 시간 기준은 당시 기준이다.
- 환송 뒤 최종 결론은 원문에 없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별표 3(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 행정소송법 제27조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 글빚이 있으면 보험금도 압류될까 — 해약환급금 · 사망보험금 · 상속포기 구분
- 글사망보험금, 수익자와 상속인이 다를 때 누가 받나 — 지정 방식별 정리
- 글재해 장해 뒤 사망 — 고정된 장해와 일시적 장해를 가르는 네 가지 요소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