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지게차에서 철근이 떨어져 노동능력 100% 상실 — 근로복지공단 구상, 피재자 과실 50% · 회사 대 지게차 기사 60:40으로 132,851,502원(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1045732021. 04. 3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들은 공동하여 132,851,502원(그중 90,480,798원은 2020. 1. 15.부터, 42,370,704원은 2020. 6. 17.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 35% · 피고들 65%.
실무 포인트산재 구상금은 "피재자의 손해(과실상계 후) × 제3자 몫"과 "지급한 보험급여 × 제3자 몫" 중 항목별로 작은 쪽이 된다. 항소심(2021나311355)은 133,364,098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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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현장에서 지게차로 철근을 내리던 중 철근이 떨어져 철근공이 경부 척수손상을 입었다.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기사와 지게차 소유자에게 구상을 청구했다. 기사가 산재법 제87조의 "제3자"인가, 피재자 과실과 원청 회사 과실은 구상 범위에서 어떻게 빠지나.
사실관계
- 1피고 1(지게차 기사)은 2017. 2. 27. 13:45경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게차로 철근 3묶음을 내리던 중, 피재자(남, 1960. 7. 10.생 철근공 작업반장)가 받침목을 고치려 지게발 아래로 접근하자 작동을 멈췄으나 철근 일부가 머리로 떨어졌다. 피재자는 경부 척수손상, 경추 5번 극돌기 골절, 경추 6번 몸통 골절을 입었다. 피고 2는 지게차 소유자로, 기사와 함께 시급 6만 원에 하도급업체에 임대했다.
- 2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급여 267,889,990원, 휴업급여 135,425,960원, 장해급여 일시금 상당액 233,552,722원 등 합계 636,868,672원을 지급하고 199,277,254원의 구상을 청구했다.
- 3피재자는 산재법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맥브라이드 두부 · 뇌 · 척수 Ⅲ-D 극도의 중증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00%로 평가됐다. 월 소득은 철근공 노임단가 170,033원 × 22일 = 3,740,726원, 가동연한 만 65세(2025. 7. 9.)였다.
법원의 판단
- 1제3자 해당: 피고 2가 기사를 주유소 배달 직원 겸 지게차 기사로 고용해 고정급(월 100만~120만 원)과 임대료의 30%를 준 점에서, 기사는 원청 회사 근로자가 아니라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제3자라고 봤다. 기사의 하역작업은 하도급업체 공사의 일부라 "하나의 사업을 분할해 각각 행한" 경우도 아니라 구상권 행사가 막히지 않는다고 했다.
- 2책임: 기사는 화물을 로프로 묶거나 지게발 안쪽에 싣도록 하고 사람이 지게발 아래로 오지 못하게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고, 피고 2는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했다.
- 3손해: 치료비 267,889,990원, 입원 1,104일 일실수입 161,403,507원, 통원 148일 23,110,496원, 치료종결 후 211,853,522원(상실률 100%). 피재자가 작업반장으로서 스스로 지게발 밑에 들어간 점에서 과실 50%를 상계했다.
- 4구상 범위: 원청 회사가 작업지휘자 · 신호수를 두지 않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중대하다며 회사 60% 대 기사 40%로 봤다. 손해 항목(치료비 · 치료기간 · 치료종결 후)의 40%와 해당 보험급여의 40% 중 작은 금액 53,577,998원 + 36,902,800원 + 42,370,704원을 구상액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피고들은 공동하여 132,851,502원(그중 90,480,798원은 2020. 1. 15.부터, 42,370,704원은 2020. 6. 17.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 35% · 피고들 65%.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1나311355)은 제1심판결을 변경해 133,364,098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 원청 회사(보험가입자)의 과실 몫은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 이 판결은 그 비율을 60%로 봤다.
- 휴업급여는 치료기간 일실수입, 장해급여는 치료종결 후 일실수입, 요양급여는 치료비와만 맞춰 공제 · 구상한다(같은 성질끼리).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 민법 제750조 · 제756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396조 · 제763조(과실상계)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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