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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출근길 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했다 충돌해 숨진 근로자 — 법원, 신호등 설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라 범죄행위 탓 아니라며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제주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20구합52672020. 09. 08

한 줄 결론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신호위반 사고라도 신호등 위치 같은 도로 여건이 사고에 크게 작용했다면 출퇴근 재해에서 범죄행위 배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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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소 · 방역 회사 관리직 근로자가 승용차로 출근하다 교차로 정지선에 45초 서 있다가 적색신호에 진입해 버스와 충돌해 숨졌다. 공단은 신호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이 주된 원인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9년 8월부터 건물 청소 · 방역 회사에서 고객사 · 경영 관리를 맡았다.
  • 22019년 10월 아침 평소 출근 경로의 교차로 정지선에서 45초 정차했다가 적색신호인데 그대로 직진했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버스와 부딪쳐 그날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 3그 방향의 첫 신호등은 정지선 바로 위에 있어 정지선에 선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았고, 두 번째 신호등은 교차로 건너 반대편 차로 위에 달려 있었다.
  • 4공단은 2020년 2월 신호위반이 사고의 전적 · 주된 원인이라며 부지급 처분을 했다.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단 쪽에 보조참가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통상 경로로 출근하다 난 사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 2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재해는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 자신의 범죄행위로 사고가 난 경우로 봐야 한다고 했다.
  • 3정지선에서는 첫 신호등이 안 보이고, 넓은 7차로 건너 반대 차로 위의 신호등은 놓치거나 다른 방향 신호로 착각하기 쉬운 구조이며, 신호기 설치 매뉴얼도 그런 배면 신호등을 금지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 4건물에 가려 교차 방향 차량이 보이지 않고 맞은편 차량 흐름도 끊겨 신호 변화를 짐작하기 어려웠으며 일부러 신호를 어길 사정도 없어, 신호등 설치 · 관리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의 재해조사서에도 신호 변경을 확인하지 못한 사고로 적혀 있었던 점이 함께 고려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제37조 제1항 제3호 · 제2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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