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라며 유족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한 공단 — 항소심, 사고 당시 음주 수치 증명 부족 · 처분사유 추가 불가라며 공단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7누48941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지급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실무 포인트사후 채혈 수치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거꾸로 계산해 음주운전을 인정하려면 음주량 · 종료 시각 같은 전제 사실을 엄격히 증명해야 하고, 처분 근거는 소송 도중 다른 사실로 바꿀 수 없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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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가 골프 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로 집에 가다 앞차를 추돌해 숨졌다. 공단은 처음엔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유족급여 · 장의비 지급을 결정했다가, 제보로 음주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 사고라며 지급결정을 취소했다. 1심이 그 취소 처분을 취소하자 공단이 항소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0년 5월 골프장에서 운동한 뒤 오후 5시께부터 식사하며 술을 마셨고, 6시 30분께 출발해 집으로 가다 7시 47~51분 사이 신호 대기로 감속하던 앞차를 시속 68km 이상으로 뒤에서 들이받고 그날 저녁 숨졌다.
- 2사고 약 1시간 40분 뒤 채혈한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로, 당시 처벌 기준(0.05%)을 근소하게 넘었다.
- 3공단은 처음엔 업무상 재해로 지급을 결정했으나, 제보를 받아 다시 조사한 뒤 2015년 6월 음주운전 사고라며 지급결정을 취소했다.
- 41심(2016구합72709)은 그 취소 처분을 취소했고, 공단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특정 시점 농도를 추정하려면 음주량 · 시각 · 체중 등 전제 사실을 엄격히 증명해야 하고, 농도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을 때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 2음주 종료 시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를 쓰면 사고 시점은 농도가 아직 오르는 중이라, 사후 측정치를 역산해 사고 당시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3오랜 야외 운동과 운전으로 인한 졸음 · 전방주시 소홀 등 음주 아닌 원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4처분서는 음주운전을 사유로 강조했고 추돌 사실은 공단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항소심에서 음주 없는 과실 사고 자체를 사유로 더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지급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도 같은 결론이었다.
- 이미 지급을 결정한 뒤 공단이 이를 뒤집으려면 그 사유가 증명돼야 했고, 소송 도중 사유를 다른 사실로 갈아 끼울 수 없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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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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