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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출퇴근 재해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출근하거나 퇴근하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넘어지면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출퇴근 재해로 요양급여 · 유족급여를 신청하게 된다. 지금 조문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가목)과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나목)을 모두 받는다. 묶은 사건들에서 공단은 "퇴근 뒤 사적 용무로 경로를 벗어났다",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신호위반 · 무면허 같은 범죄행위가 원인이다", "개정 전이라 사업주 지배관리 밖이다"라며 불승인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결 · 심사 결정 18건 중 받은 사건 8건(일부 포함) · 근로복지공단 · 상대방 쪽 결론 8건

갈리는 곳: 출퇴근 재해 조문은 언제부터 지금 모양인가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가목)은 어디까지인가 · 중간에 들르거나 늦게 출발하면(경로 일탈 · 중단)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이 유형에 묶인 사건에는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받을 금액은 내 계약의 가입 금액과 약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부지급) 결정 통지서에서 사유를 확인한다
  2. 2.경로와 경위를 자료로 다시 맞춘다
  3. 3.심사청구

먼저 볼 서류: 불승인 통지서 · 사고 시각 · 장소와 평소 출퇴근 경로 · 중간에 들른 곳이 있었다면 그 목적과 머문 시간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퇴근 뒤 식사 · 친구 만남 · 다른 곳에 들렀다 가던 중 사고가 나, 공단이 경로 일탈 · 중단이라며 불승인한다.
  • 신호위반 · 과속 · 무면허 · 전방주시 소홀이 있으면 공단이 "범죄행위(중과실)가 원인"이라며 불승인한다.
  • 집 대문 · 현관 안이나 출입이 금지된 사내 도로처럼 사고 장소가 출퇴근 경로인지, 이동 방법이 통상적인지 다퉈진다.
  •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 사고는 자기 차 · 도보 · 오토바이 출퇴근이 사업주 지배관리 밖이라며 불승인됐다.
  • 퇴근길에 제3자와 다투다 다친 경우 사적 다툼이라며 불승인된다.

어디서 갈리나

출퇴근 재해 조문은 언제부터 지금 모양인가?
대법원은 옛 조항이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출퇴근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봐 대중교통 · 도보 · 자기 차 출퇴근 근로자를 차별한다는 2016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 뒤, 2017년 10월 개정법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사고를 넣고 2018년 1월 이후 재해부터 적용하게 했으며, 그 부칙도 다시 헌법불합치를 받아 2020년 6월 2016년 9월 이후 재해까지 소급하도록 고쳐졌다고 정리했다. 그리고 결정 당시 법원에 걸려 있던 2014년 사고 사건에도 개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 2017년 12월 도보 퇴근 빙판 낙상은 걸어서 퇴근하는 방법과 경로가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었다며 불인정됐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91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가목)은 어디까지인가?
대법원은 인력업체 봉고차를 몰고 새벽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던 사건에서, 사업주가 직접 차를 주지 않았어도 교통비를 얹어 주며 그 차를 쓰게 했으면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에 준한다고 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다음 날 배차 때문에 출근 때 가져온 자기 차로 퇴근할 수밖에 없던 운수회사 기사도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사고로 인정됐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562호). 반면 사장이 사 줬지만 값을 배달료에서 갚고 유지비도 본인이 낸 배달원 오토바이는 사업주 제공 수단이 아니라고 봤다(2019재결 제676호). 폭우 속 제한속도를 넘긴 통근 승합차 기사 사고는 정시 운행 요구와 기상 상황 때문에 과속만이 원인이라 볼 수 없다며 인정됐다(2022재결 제298호, 소수의견 있음).
중간에 들르거나 늦게 출발하면(경로 일탈 · 중단)?
제37조 제3항은 일탈 · 중단 중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에서 빼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면 출퇴근 재해로 본다. 일을 마치고 3시간 넘게 지나 퇴근하다 사고가 난 화물차 기사는 통상 경로였고 사적 행위 정황이 없으며 혼잡을 피해 식사 · 휴식 뒤 출발했다는 설명이 납득된다며 인정됐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60호). 외지 현장 숙소에서 씻고 지정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뒤 돌아가다 넘어진 일용직도 샤워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봐 인정됐다(2019재결 제409호, 소수의견 있음). 반대로 퇴근 뒤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두 곳을 들른 배달원(2019재결 제676호), 일을 마친 뒤 회사 자전거로 저녁을 먹으러 가던 근로자(2021재결 제671호)는 불인정됐다.
내 법규 위반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나?
위반이 사고의 직접 · 주된 원인인지를 봤다. 정체 중 앞차를 추돌한 퇴근길 사고는 전방주시 의무를 어긴 과실이어도 고의 ·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생긴 사고는 아니라며 인정됐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143호), 단속 경찰관과 부딪친 오토바이 퇴근 사고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들어 인정됐다(2021재결 제3825호). 하급심 판결로는 범죄행위를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끊고 직접 원인이 되는 행위로 좁게 보아 무면허 오토바이 퇴근길 추돌 사망을 인정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24. 4. 19. 선고 2023구합75058, 하급심 판결), 신호등 설치 · 관리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라며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을 인정한 사건(제주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20구합5267, 하급심 판결)이 있다. 반면 대중교통으로도 갈 수 있었던 무면허 오토바이 단독 사고 사망은 출퇴근에 통상 따르는 위험을 벗어났다며 불인정됐다(2020재결 제1704호, 소수의견 있음).
어떤 방법 · 장소면 "통상적인 출퇴근"에서 벗어나나?
현관 도어록 고장에 2층 창문으로 내려오다 다친 간호사는 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고 다른 방법이 불가능할 만큼 급박하지 않았다며 불인정됐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522호, 소수의견 있음). 주거의 경계는 공동주택은 각 세대 현관문, 단독주택은 대문이라, 대문 안 마당에서 차 문에 손가락이 낀 사고는 사적 영역의 일로 봤다(2019재결 제2178호). 하급심 판결로는 출입이 금지된 사내 시험주행로를 자기 자전거로 지나 퇴근하다 넘어진 사건이 회사 지시 위반이라며 기각됐다(울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구합5846, 하급심 판결, 개정 전 규정). 통상 퇴근 경로에서 개 주인과 다투다 맞은 사고도 업무와 무관한 사적 다툼이라 불인정됐다(2021재결 제2096호).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불승인 통지서 — 공단이 본 사유(경로 일탈 · 중단, 통상적 방법 아님, 범죄행위, 사업주 지배관리 밖)
  2. 2사고 시각 · 장소와 평소 출퇴근 경로 — 교통카드 · 내비게이션 기록, 근무표 · 퇴근 기록
  3. 3중간에 들른 곳이 있었다면 그 목적과 머문 시간
  4. 4이동 수단 — 통근버스 · 회사 차(가목)인지, 자가용 · 이륜차 · 도보(나목)인지, 차량 비용 · 유지비를 누가 냈는지
  5. 5경찰 · 검찰 기록 — 사고 경위, 불송치 · 공소권 없음 같은 처분, 신호 · 도로 · 날씨 상태
  6. 6사고 날짜 — 개정 출퇴근 재해 조항이 적용되는 재해인지(대법원 2016두54114 가 정리한 적용 시점)

해결 순서

  1. 1단계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부지급) 결정 통지서에서 사유를 확인한다 — "근로자가 아니다", "업무 · 출퇴근 범위를 벗어난 사적 행위다", "사업주 지배관리 밖이다", "범죄행위가 원인이다" 가운데 무엇인지에 따라 모을 자료가 달라진다.
  2. 2단계경로와 경위를 자료로 다시 맞춘다 — 재심사위원회는 공단에 출퇴근 패턴을 추가 조사하게 한 뒤 판단했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60호),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재심사 단계에서 내 결론이 바뀐 사건도 있다(2021재결 제3825호).
  3. 3단계심사청구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낸다(산재보험법 제103조).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낼 수 없다(같은 조 ⑤). 공단은 60일 안에 결정하고 한 차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제105조), 청구인은 관계인 출석 · 증거 문서 제출 · 제3자 감정 ·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 같은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105조 ④).
  4. 4단계재심사청구 —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원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낸다(제106조). 재결 기간은 심사와 같고(60일, 한 차례 20일 연장), 재결은 공단을 기속한다(제109조).
  5. 5단계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제18조는 다른 법률에 전치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산재보험법 심사 · 재심사 조문(제103조~제111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이고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심사 · 재심사를 거친 뒤의 기산점은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니, 원결정을 안 날과 결정서 · 재결서를 받은 날을 모두 적어 두고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잡는다.
  6. 6단계가해 차량이 있으면 자동차보험과의 정산도 함께 본다 — 산재가 먼저 나가면 공단이 급여액 한도로 가해자 쪽에 구상하고, 가해자 쪽이 먼저 배상하면 그만큼 산재급여가 나가지 않는다. 위자료는 산재로 채워지지 않아 가해자 쪽에 청구하는 몫이다(출퇴근 사고 가이드).
  7. 7단계기한과 시효를 나눠 본다 — 90일은 결정에 불복하는 기한이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등은 5년)이다(제112조). 심사 · 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보지만(제111조 ①), 원결정의 집행을 원칙적으로 멈추지는 않는다(시행령 제98조).

출퇴근 재해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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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못 받았다 — 거절 8건

자주 묻는 질문

Q. 퇴근길에 식당 · 가게에 들렀다 사고가 났어요. 산재가 되나요?
경로 일탈 · 중단 중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빠지고, 그 일탈 ·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면 출퇴근 재해로 본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외지 현장 숙소에서 씻고 지정식당에서 먹은 뒤의 사고는 인정됐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09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여러 곳을 들른 뒤의 사고는 불인정됐다(2019재결 제676호). 들른 목적과 머문 시간이 판단의 출발점이다.
Q. 제 과실(신호위반 등)로 난 출퇴근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인 부상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제37조 제2항), 묶은 사건들은 위반이 사고의 직접 · 주된 원인인지를 따졌다. 앞차 추돌 과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143호), 신호등 하자가 겹친 신호위반(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267, 하급심 판결)은 인정됐고, 대중교통이 있었는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난 단독 사고는 불인정됐다(2020재결 제1704호).
Q. 출퇴근 교통사고는 산재와 자동차보험 중 무엇을 먼저 청구하나요?
어느 쪽이 먼저든 서로 정산된다. 산재가 먼저 나가면 근로복지공단이 급여액 한도로 가해자 쪽에 구상하고, 가해자 쪽이 먼저 배상하면 그만큼 산재급여가 나가지 않는다. 위자료는 산재로 채워지지 않아 가해자 쪽에 청구하는 몫이고, 내 과실이 있으면 산재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한다(출퇴근 사고 가이드). 실손은 산재에서 빠진 본인부담 의료비가 대상이다.
Q. 2018년 전에 난 출퇴근 사고도 지금 기준으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개정 부칙이 헌법불합치를 받아 2020년 6월 2016년 9월 이후 재해까지 소급하도록 고쳐졌다고 정리하고,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걸려 있던 2014년 사고 사건에도 개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 사고는 자기 차 · 도보 출퇴근이 사업주 지배관리 밖이라며 불인정됐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91호). 내 사고 날짜와 처분 · 소송 시점을 먼저 대조한다.

이어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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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