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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장애인콜택시 거부 국가배상 — "휠체어를 쓰지 않는다"며 보행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제공 거부는 차별, 시(지자체) 위자료 3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나135222020. 12. 03

한 줄 결론항소심 일부 인용(확정) — 1심을 일부 취소하고 시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 지급.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특별교통수단 운행은 시의 사무이고 위탁받은 회사는 공무수탁사인이라고 보고, 회사의 차별 행위를 시의 국가배상 책임으로 연결했다. 이용대상을 휠체어 사용자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만원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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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시로부터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행을 위탁받은 운수회사가, 중증 보행장애가 있는 뇌병변 3급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5개월간 택시 제공을 거부했다. 위탁한 시가 국가배상법상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지.

사실관계

  • 11981년생 원고는 2001년경부터 유전성 운동실조증과 파킨슨병으로 보행 · 언어 장애가 있어 집에서도 자주 넘어지고 외출 때는 부축이 필요했다. 2017년 뇌병변 3급 판정을 받았다.
  • 2원고는 2017. 6. 휠체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내고 콜택시 이용자로 등록돼 한 번 이용했지만, 2017. 7. 24. 휠체어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했다. "휠체어를 타면 어지러워 탈 수 없다"고 민원을 내자 회사가 고객정보 등급을 임의로 2급으로 바꿔 잠시 이용하게 했다가, 2018. 1. 8. 이후 다시 제공하지 않았다.
  • 3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1. 12. 이를 장애인 차별로 보고 시장에게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 등을 권고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법령이 바뀐 뒤 2019. 8. 30.부터 원고에게 택시가 제공됐다.

법원의 판단

  • 1교통약자법 제16조상 특별교통수단 운행은 시장의 의무로 시의 사무이고, 2005년부터 이를 위탁받아 운행한 회사는 공무수탁사인이라고 봤다.
  • 2원고는 당시 시행규칙 · 조례상 "버스 ·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로서 이용대상자였다. 회사 약관에도 "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회사는 이를 따로 심사하지 않고 원고가 휠체어를 쓸 수 없는 상태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거부했다고 했다.
  • 3시는 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차 필요를 주장했지만, 바우처 택시가 없던 상황에서 휠체어조차 쓸 수 없는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면 부당하다며 정당한 사유를 부정했다. 특별교통수단이 "적극적 조치"라도 대상자에 포함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까지 차별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 4거부 기간 약 25개월(그중 약 3개월은 이용), 외출 필요성, 이동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손해배상 청구로도 그 이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항소심 일부 인용(확정) — 1심을 일부 취소하고 시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해도, 위탁받은 회사가 업무 집행 중 법을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위탁한 지자체가 국가배상 책임을 진다고 봤다.
  • 등급 · 보조기구 사용 여부 같은 형식 기준만으로 이용을 거부하기보다 실제 이동 능력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점이 과실 판단의 핵심이었다.
  • 하급심 판결(확정)이라 다른 사건에서 상급심이 달리 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이용 기준 · 대체 수단 유무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19조 제1항 · 제46조 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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