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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추락 손해배상 — 전동휠체어를 직원이 수동으로 옮겨 태웠어야, 운영사 책임 50% · 시(지자체) 감독책임은 부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5가합462762006. 11. 16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지하철 운영사가 원고에게 12,666,511원, 부모에게 각 100만 원 배상(책임 50%). 시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전동휠체어로 수동 휠체어용 리프트를 이용할 때 직원이 휠체어를 수동으로 바꿔 손으로 밀어 올리고 안전띠까지 채웠어야 한다고 봤다. 리프트 규격 · 운영 방식까지 지자체가 감독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437만원 · 인정 1,2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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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뇌병변 1급 장애인이 지하철역 수동 휠체어용 리프트에 전동휠체어로 타다가 승강대를 지나쳐 추락했다. 도와주던 공익근무요원이 손잡이만 잡고 있었던 데 대한 지하철 운영사의 책임,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도 · 감독하는 시(지자체)의 책임이 있는지.

사실관계

  • 1원고는 뇌성마비로 휠체어를 써야 하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펜을 입에 물고 버튼을, 턱으로 컨트롤 스틱을 조작해 전동휠체어(폭 65cm, 길이 113cm, 72kg)를 움직였다.
  • 22004. 9. 24. 역 계단을 내려가려 휠체어 리프트(폭 76cm, 길이 105cm, 1999년 설치, 추락 방지 안전장치 없음)를 호출했다. 공익근무요원이 승강대를 펴 준 뒤 휠체어 손잡이만 잡고 있었고, 원고가 휠체어를 전진시키다 승강대를 지나쳐 추락해 두개골 · 안와부 골절을 입었다.
  • 3탑승 지점에는 "일반 휠체어 전용 시설이니 전동 스쿠터 등은 보호자 · 역무원 협조를 받으라"는 안내문이 있었고, 1999~2001년 다른 역에서도 전동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가 5차례 있었다.

법원의 판단

  • 1같은 사고가 여러 번 있었고 안내문까지 붙인 점에 비추어 운영사는 전동휠체어가 수동 휠체어용 리프트에 위험하고 사람 힘으로 추락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 2그러므로 전동휠체어용 리프트를 설치하거나, 없는 곳에서는 직원이 휠체어를 수동으로 전환해 손으로 밀어 승강대에 올리고 안전보호대를 내린 뒤 안전띠를 채울 주의의무가 있는데, 요원은 탑승을 원고에게 맡기고 손잡이만 잡고 있었다고 했다.
  • 3원고도 수동 전환 · 도움 요청 없이 턱으로 조작해 좁은 승강대로 전진한 잘못이 있어 과실 50%로 봤다.
  • 4시는 편의시설이 법에 맞게 설치 · 운영되는지 지도 · 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법령이 리프트 규격 · 운영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아 설치 여부를 감독하면 족하고, 전동휠체어 이용자 보호조치까지 감독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결론

일부 인용 — 지하철 운영사가 원고에게 12,666,511원, 부모에게 각 100만 원 배상(책임 50%). 시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이력과 시설에 붙인 안내문을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썼다. 반복 사고 기록은 예견가능성을 따질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
  • 감독 권한이 있다는 것만으로 지자체가 함께 배상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법령이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감독 의무의 범위가 좁게 판단됐다.
  •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시설 · 도움 방식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8조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6조 ·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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