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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시각장애인 전철 승강장 추락 손해배상 — 승강장 안전성은 장애인 입장까지 고려, 규격 미달 점자블록 · 안전펜스 없음은 하자(책임 3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803372005. 09. 27

한 줄 결론항소심 일부 인용(확정) — 1심을 일부 취소하고 철도 공사가 원고에게 55,034,570원, 가족에게 150만 원 · 각 50만 원 배상(책임 30%).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승강장은 장애인 · 노약자가 많이 이용하므로 정상인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까지 고려해 안전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법령 규격에 못 미친 점자블록과 안전펜스 부재를 하자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2,460만원 · 인정 5,50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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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급 시각장애인이 전철 승강장에서 발을 헛디뎌 철로로 떨어져 요추 · 대퇴경부 골절을 입었다. 승강장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판단할 때 장애인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지, 규격 미달 점형블록 · 안전펜스 미설치가 설치 · 보존상 하자인지.

사실관계

  • 12000. 1. 9. 18:35경 1급 시각장애인인 원고가 환승역 승강장에서 시각장애로 발을 헛디뎌 철로에 떨어졌고, 제2요추 압박골절 · 대퇴경부 골절을 입었다.
  • 2승강장에는 유도로와 CCTV가 있었고, 철로 끝에서 약 1m 안쪽 안전선이 점형블록으로 돼 있었지만 폭이 승차위치 약 30㎝, 나머지 약 20㎝였다(시행규칙 표준규격은 30㎝×30㎝ 이상). 역무원 고정 배치는 없었고 공익근무요원 1~2명이 순회했으며 안전펜스는 없었다.
  • 3사고 뒤인 2003. 11.~12. 시설공사로 점형블록 폭이 전체 30㎝로 늘고 안전펜스가 설치됐다. 철도청의 권리 · 의무는 2005. 1. 1. 설립된 철도 공사가 승계했다.

법원의 판단

  • 1영조물 · 공작물의 하자는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보고, 이용 목적 · 실제 이용 상황 · 방호조치의 재정 부담 · 관련 법규를 종합한다고 했다.
  • 2승강장은 사고가 잦고 피해가 클 수 있어 다른 공공시설보다 안전한 설비가 필요하며, 장애인 · 노약자 이용이 많으므로 이들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3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의 표준규격 점형블록 · 안전펜스가 없었고, 법에 규정은 없어도 안전요원을 상시 두는 것이 상당했다. 그 비용이 과도한 재정 부담도 아니어서 설치 · 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 4원고도 점형블록을 다시 확인하거나 역무원에게 탑승 안내를 요구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장애인 안전 요청이 크게 대두된 것이 비교적 최근이며 전국 역사에 시설을 갖추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 5일실수입은 월 400만 원 소득, 70세까지, 노동능력상실률 22.2%(척추 손상은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로 170,598,297원을 산정했다.

결론

항소심 일부 인용(확정) — 1심을 일부 취소하고 철도 공사가 원고에게 55,034,570원, 가족에게 150만 원 · 각 50만 원 배상(책임 30%).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공공시설 안전성의 기준 이용자를 "정상인"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장애인 편의시설 법령의 규격 미달이 하자 판단의 근거가 됐다.
  •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과실 외에 장애인 안전 요청이 크게 대두된 것이 비교적 최근이라는 사정과 전국 역사에 시설을 갖추는 시간적 · 재정적 부담까지 책임 제한 사유로 반영했다. 같은 하자라도 사고 시점의 기준 · 사회 인식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 하급심 판결(확정)이라 다른 사건에서 상급심이 달리 볼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758조 제1항
  • 헌법 제34조 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22조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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