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구조와 맞지 않는 "좌회전시 유턴" 보조표지 — 적색신호에 유턴한 오토바이가 시속 71km 승용차에 충격돼 사지마비, 지자체 영조물 하자 인정하되 피해자 과실 70%, 개호비 10억 4,057만 원 등 재산손해 30%와 위자료 3,0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0나20392672022. 02. 18
한 줄 결론1심 변경 — 지자체는 가해차 보험사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235,242,142원, 부모에게 각 10,000,000원과 2017. 3.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총비용 60%는 원고들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2다225910)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잘못 설치된 교통안전표지는 영조물 하자가 될 수 있고, 가해차 운전자가 형사 무죄여도 지자체는 가해차 보험사와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신호를 어긴 피해자 과실이 70%로 크게 반영됐고, 가해차 보험사가 먼저 낸 치료비 3억 7,806만 원 중 피해자 과실비율분은 배상액에서 빠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18억 2,303만원 · 인정 2억 3,5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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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 교차로에 좌회전이 불가능하고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도 없는데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 보조표지가 설치돼 있었다. 24세 여행자가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뒤 유턴하다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승용차(시속 71km, 운전자는 형사 무죄)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지마비 · 의식불명이 됐다. 잘못된 보조표지가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하자인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나, 과실비율은.
사실관계
- 1교차로의 동쪽→서쬭 방향에는 3색 신호등과 유턴 지시표지,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 보조표지가 있었다. 그러나 교차로는 ┻ 형태로 그 방향에서 좌회전이 불가능했고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도 없었다. 지자체(피고)가 도로관리청으로 보조표지를 설치 · 관리했다.
- 22017. 3. 29. 17:52 무렵 원고 1(만 24세, 대학 졸업 직후)과 친구 2명이 대여한 오토바이로 유턴 전용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뒤 원고 1이 "바뀌었다, 가자"며 유턴해 반대편 3차로로 들어갔고, 반대편 신호등의 직진 ·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시속 약 71km 로 진입한 승용차가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했다. 원고 1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사지마비 상태로 피성년후견인이 됐다. 승용차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했어도 예측 · 회피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 3원고들은 가해차 보험사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1,823,033,479원, 부모 각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가해차 보험사는 원고 1에게 손해배상 선급금 50,000,000원과 치료비 378,064,590원을 지급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보조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로 공공의 영조물이다.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 하자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보조표지는 교차로 구조 · 신호체계와 어긋남이 없어야 하고 착오 ·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데 이 보조표지는 좌회전이 없는 교차로에 "좌회전시" 유턴을 표시해 기능상 결함이 있다. 제한속도 70km 의 교통량 많은 지방도여서 착오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고, 민원이나 선행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예견 · 회피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 2인과관계: 영조물 하자가 다른 원인과 경합해도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있다. 운전자는 순간적 판단으로 운전하므로 결함 있는 표지로 착오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표지 전체가 잘못됐다고 인식하면 유턴 시점 안내가 없는 것과 같아져 통행 방해 염려가 없을 때 유턴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다. 원고 1이 상당 시간 대기하다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약 7초 뒤 유턴한 점, 나이가 어리고 운전 경험이 적은 점에 비추어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됐다. 지자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해차 보험사와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손해액: 기대여명은 수상일로부터 14년(2031. 3. 26.)으로 단축. 일실수입은 4년제 대졸 전체 평균임금 주장을 배척하고 1년 미만 경력 대졸 통계소득(월 2,743,000원)보다 많은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월 22일)을 적용, 상실률 100%로 622,707,934원. 개호비는 사지마비로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해 중환자실 기간을 제외한 2017. 7. 24.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040,570,650원. 기왕치료비 등(치료비 26,293,496원 · 교통비 4,301,700원 · 소모품 6,525,150원 · 보조구 3,577,000원) 현가 32,997,408원, 향후치료비 30,769,845원, 향후 보조구비 5,912,016원. 부모의 항공 · 숙박비 4,530,000원은 통상손해로 보지 않았다.
- 4책임 제한 30%: 교차로 구조와 신호체계를 신중히 파악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회전반경이 작은 오토바이로 반대편 3차로까지 크게 유턴했으며, 반대편 진행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주요 원인이고, 가해차는 제한속도를 조금 넘었을 뿐이라는 점을 참작했다. 재산상 손해 합계 × 30% = 519,887,355원에서 선급금 50,000,000원 전액과 치료비 378,064,590원 × 70% = 264,645,213원을 공제해 205,242,142원. 위자료 원고 1 30,000,000원, 부모 각 10,000,000원.
결론
1심 변경 — 지자체는 가해차 보험사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235,242,142원, 부모에게 각 10,000,000원과 2017. 3.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총비용 60%는 원고들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교통사고에서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부정(형사 무죄)되더라도, 도로 · 표지 · 신호의 하자가 있으면 관리 주체(지자체 · 국가)에 영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고 지점 표지 · 신호체계 사진과 영상을 바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증 뇌손상 사건에서 손해의 대부분은 개호비였고(10억 원 이상), 여명 단축 감정(14년)이 전체 금액을 좌우했다. 피해자 과실 70%가 적용돼 최종 인정액은 재산손해의 30%에서 보험사 선급금 · 치료비 과실분을 뺀 금액이 됐다.
- 가해차 보험사가 치료비를 먼저 전액 지급한 경우 그중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은 나중에 배상액에서 공제된다. 치료비가 클수록 공제액도 커진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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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