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하반신 마비 · 욕창 끝에 우울증이 다시 악화돼 숨진 근로자 — 대법원, 업무상 재해 부정한 원심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2021. 10.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서울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유족 쪽)
실무 포인트업무상 재해의 후유증으로 생긴 우울증이 재발 · 악화돼 숨졌다면, 마지막 진료에서 특이 소견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끊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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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 중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오래 요양하던 근로자가 우울증 재요양을 거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단이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자 배우자가 소송을 냈고, 원심은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30대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추락해 하반신 완전마비 등으로 요양 승인을 받았고 장해 1급 결정을 받았다.
- 2이후 욕창으로 10여 차례 입원 · 수술을 거쳤고, 욕창으로 1차, 우울에피소드 · 신체형장애로 2차 재요양 승인을 받았으며 그 뒤에도 불안 · 우울 장애로 통원 치료를 이어 갔다.
- 3혼자서는 자세를 바꾸기 어려워 배우자가 돌봐 왔는데, 배우자가 다쳐 약 40일 입원한 사이 욕창이 다시 생겼고, 배우자가 퇴원하고 8일 뒤 근로자가 숨졌다.
- 4공단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1심과 원심 모두 유족이 졌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우울증이 악화돼 인식 · 판단 · 억제 능력이 뚜렷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무관해도 업무상 재해가 겹쳐 병을 일으키거나 키웠다면 마찬가지라고 했다.
- 2이 우울증은 추락사고로 생긴 마비와 욕창에서 비롯됐고, 공단도 그 관련성을 인정해 재요양을 승인했다고 짚었다.
- 3주치의가 환자가 악화를 숨겼을 수 있다고 한 점, 간병 공백으로 욕창이 도진 점을 보면 그 기간에 우울증이 다시 심해졌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 4배우자가 경찰에서 말한 동호회 갈등 · 음주운전 단속은 사망 직후의 추측이고 시기도 멀며, 오히려 마비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고립감을 더했을 사정이라 인과관계를 끊는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서울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유족 쪽)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며 생긴 우울증이 악화돼 정상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숨졌다면, 다른 원인이 겹쳤더라도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1심(2019구합73697)은 유족 패소였다.
- 자살 전 마지막 진료 기록이 안정적이었어도, 그 뒤의 신체 증상 악화 · 돌봄 공백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 제2항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0. 1. 7. 개정 전)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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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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