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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실적 압박 · 접대 · 장거리 출퇴근 속 갈색세포종 합병증으로 숨진 보험사 지점장 — 누적 스트레스가 경과에 영향,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331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스트레스가 해당 질병을 일으킨다는 의학 근거가 부족해도, 법원은 젊은 나이 · 수술로 대개 낫는 질병인 점 · 유전 소인이 없다는 감정을 들어 자연 경과에 따른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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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회사 지점장이 고객 접대 뒤 흉통으로 응급실에 가 갈색세포종 진단을 받고 한 달 만에 합병증으로 숨진 것이, 과로 · 스트레스와 관련된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30대 후반 남성이 2004년 보험회사에 들어가 주로 교육 업무를 하다가 2017년 1월부터 한 지점의 지점장을 맡았다. 지점장 경력은 길지 않았다.
  • 2회사는 매일 지점별 실적 순위를 공개했고 이 지점은 하위권을 오갔다. 지점 안 설계사들 사이 다툼이 잦아 중재해야 했고, 저녁 · 주말에 설계사 후보 면담과 고객 동반 영업 · 접대가 이어졌다.
  • 32018년 1월 같은 회사에 다니던 배우자가 먼 지점으로 옮기자 차를 넘겨주고 지하철로 다녀 출퇴근에 하루 3시간 가까이 걸렸다. 교통카드 기록상 새벽 6시쯤 지하철을 탔다.
  • 42018년 4월 고객 접대 뒤 귀가했다가 심한 흉통으로 응급실에 갔고, 부신 제거술 뒤 갈색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한 달여 뒤 합병증(괴사성 근막염 · 폐렴)으로 숨졌다. 공단은 2020년 11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회사에 출퇴근 기록이 없어 공단은 통상 근무시간으로 주 42시간 30분을 잡았지만, 동료들은 평소 아침 7시 30분쯤 나와 저녁 동반 영업으로 늦게 퇴근했다고 했고 교통카드 기록도 이와 맞아 실제 근무시간은 더 길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 2공단 내부 판정지침이 과도한 영업목표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를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의 예로 들고 있는데, 망인이 실적 압박으로 악몽을 꾸는 등 힘들어했다는 동료 진술에 비춰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 3법원 감정의는 기록상 유전 소인을 의심할 만한 가족력이 없고, 스트레스가 이 종양 발작을 일으킨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음주 ·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발인자가 돼 협심증 · 심부전이 악화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종양이 있으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호르몬 과다 분비로 심 · 뇌혈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 4이 종양은 대개 절제로 낫고 수술 사망률도 2~3% 이하인데 38세에 진단 한 달 만에 숨진 점 등을 보면 자연 경과로 숨졌다고 보기 어렵고, 누적된 스트레스가 발현과 경과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줬다고 추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업무시간 기록이 없을 때 법원은 동료 진술과 교통카드 이용 내역으로 실제 근무 실태를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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