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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대물 수리비 · 격락 · 렌트비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차가 부서지면 상대 차량의 대물배상에서 수리비 · 렌트비(대차료) ·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를 받습니다. 수리비가 차값을 넘는 전손인지, 사고 직전 시가를 얼마로 보는지, 출고 5년 · 수리비 20% 요건에 못 미쳐도 시세하락손해를 받을 수 있는지, 렌트 기간과 렌트한 차의 사고 손해를 누가 부담하는지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보험회사는 약관 별표 2의 지급기준을, 피해자는 민법상 실제 손해를 내세우는 구조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 약관 지급기준에 법원도 묶이나?
  • 격락손해는 언제 인정되나?
  • 수리비가 차값을 넘으면?
  • 렌트비 · 휴차료는 어디까지인가?

먼저 볼 서류

  • 수리 견적서 · 수리 내역서
  • 사고 직전 차량가액 자료
  • 자동차등록증

첫 단계

상대 보험회사에 손해액 산정 내역(수리비 · 차량가액 ·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기준)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판례 · 분쟁조정 18건은 어떻게 끝났나

받았다 — 지급 3일부만 받았다 4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5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2못 받았다 — 거절 1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눌러 그 사건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긴다

  • 보험회사가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요건(출고 5년 이하 · 수리비가 차량가액 20% 초과)에 못 미친다며 거절하고, 피해자가 실제 가격 하락을 청구합니다.
  •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을 넘어 전손으로 처리되면서 그 가액(교환가격)을 얼마로 볼지 다툽니다.
  • 수리 기간 렌트비 · 휴차손해의 기간과 범위, 렌트한 차로 다시 낸 사고 손해를 가해 차량 보험이 물어야 하는지가 다퉈집니다.
  • 쌍방과실에서 내 자차로 처리한 뒤 낸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 몫을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지 다툽니다.

어디서 갈리나

약관 지급기준에 법원도 묶이나?
아닙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법원은 손해액을 정할 때 약관의 "수리비가 차량가액 20%를 넘을 때만" 시세하락 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출고 2년 5개월 차의 100% 후미추돌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약관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민법상 실제 손해로 지급을 결정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8) 사례 50).
격락손해는 언제 인정되나?
주요 골격 부위 파손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 뒤에도 원상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고 그 가격 하락은 통상손해라고 봤습니다. 중대한 손상인지는 사고 경위 · 파손 부위 · 연식 · 수리비 비율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수리 뒤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으면 수리비와 함께 그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입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수리비가 차값을 넘으면?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는 수리비 중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중고차의 교환가격은 같은 차종 · 연식 · 사용상태의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사는 데 드는 가액입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다만 영업용 LPG 택시는 시중 매매가 어렵고 일반 중고차로 대차할 수 없는 등 높은 수리비를 들여 고치는 것이 사회통념상 시인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넘더라도 전액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6003, 하급심 판결). 내 자차 전손에서는 증권의 차량가액이 협정가액이 아니라며 가입 때 가액에 표준감가상각율을 반영해 보험가액을 정한 결정이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
렌트비 · 휴차료는 어디까지인가?
휴차손해와 대차료는 선택 관계여서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영업용 차량의 수리 기간 수익 상실은 통상손해입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약관은 정비업자 인도부터 수리 완료까지 25일(작업 160시간 초과 30일) 한도, 빌리지 않으면 동급 최저요금의 35%입니다. 다만 대차기간은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 곧 실제 수리 시작부터 출고까지라며 약관의 30일 한도를 넘는 39일분을 인정하고 합의 지연으로 수리를 기다린 기간은 뺀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하급심 판결). 수리 기간 빌린 렌터카로 다시 낸 사고 손해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보상할 손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1호, 당시 약관 기준). 매매용 상품으로 등록 · 전시된 중고차는 약관상 대차료 대상인 "비사업용자동차"가 아니라며 1억 원 가까운 대차료 청구를 배척한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2가합14553, 하급심 판결).
자차 자기부담금은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보험자에게 권리가 남아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이와 별개로, 피해자가 가해자 책임보험사에 직접청구할 때 그 책임보험 약관이 정한 자기부담금은 공제된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주차장 화재 배상책임보험 사건,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수리 견적서 · 수리 내역서 — 파손 부위(주요 골격 여부)와 수리비, 교체 부품
  2. 2사고 직전 차량가액 자료 — 같은 차종 · 연식 · 주행거리 · 옵션의 중고차 시세
  3. 3자동차등록증 — 출고일(시세하락손해 5년 요건)
  4. 4렌트 계약서와 정비업체 입고 · 출고 일자 — 대차료 기간 계산
  5. 5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과실비율, 자차로 처리했다면 자기부담금 영수증
  6. 6영업용 차량 · 가게라면 세법상 영업 증빙

해결 순서

  1. 1단계상대 보험회사에 손해액 산정 내역(수리비 · 차량가액 ·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기준)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보험회사는 배상액을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하고,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지연으로 봅니다(표준약관 제30조).
  2. 2단계약관 기준에 못 미쳐 거절된 시세하락손해 · 차량가액은 수리 내역 · 파손 부위 사진 · 시세 자료로 실제 손해를 정리해 다시 청구합니다.
  3. 3단계과실비율 다툼은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단계별 이의 14일), 불복은 소송입니다. 과실비율 민원은 2026년 7월부터 생명 · 손해보험협회가 처리합니다.
  4. 4단계손해액 다툼은 금감원 분쟁조정 또는 한국소비자원, 법원의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으로 갈 수 있습니다.
  5. 5단계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라 민법상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판례(2003다6774)가 있으니 사고일 · 견적일 · 회신일을 적어 둡니다.

대물 수리비 · 격락 · 렌트비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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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3건

자주 묻는 질문

Q. 출고 5년이 넘은 차도 격락손해를 받나요?
약관 기준으로는 출고 5년 이하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시세하락손해가 나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직접청구에서 이 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봤고(2018다300708), 중대한 손상이면 수리 뒤 가격 하락을 통상손해로 본 판례(2016다248806)가 있습니다. 중대한 손상인지는 주장하는 쪽이 파손 부위 · 수리 내역 · 감정으로 증명합니다.
Q. 렌트를 안 하면 얼마를 받나요?
동급 최저요금 대여차 통상 요금의 35%를 교통비로 받습니다(표준약관 별표 2). 기간은 정비업자에게 맡긴 때부터 수리 완료까지 25일(실제 작업 160시간 초과 시 30일) 한도이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10일입니다. 쌍방과실이면 내 과실만큼 상계된 금액을 받고, 고치지 않고 미수선으로 정리하면 렌트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Q.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이 나오면요?
약관은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어 폐차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하면 수리비 대신 교환가액(사고 직전 가액 상당)을 줍니다. 판례도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는 수리비 중 초과 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90다카7569). 그래서 다툼의 핵심은 사고 직전 가액이고, 같은 차종 · 연식 · 주행거리 · 옵션의 시세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Q. 자차로 처리했는데 자기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2026년 판결들(2022다287284 · 2023다228244)에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보험자가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내 과실비율 몫은 내가 부담합니다. 이미 상대 보험사에서 과실비율만큼 배상받았는지, 과실비율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동차 대물 배상수리비 · 렌트비(대차료) · 시세하락손해(격락) · 휴차료 · 전손 기준, 미수선 수리비, 과실상계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 뜻 · 보상 범위 · 자기부담금자차 처리와 상대 대물, 자차 보험료 할증 기준, 차량단독사고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 절차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효력,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 결정과 불복, 보험협회 민원 · 금감원 · 소송, 과실비율이 대인 · 대물 · 자차 ·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분쟁, 어디에 내나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과실비율분쟁심의 · 자배원 이의 · 소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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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