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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남편 차 동승 중 사고로 다친 아내 치료비 25,640,550원을 준 건보공단의 남편 차 책임보험사 구상 — 배우자는 공동운행자 아님, 피해자측 과실 법리 안 되지만 호의동승으로 책임 70%, 상대 공제조합 변제 뒤 1,282,028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3나944792025. 04. 09

한 줄 결론1심판결 중 1,282,028원 초과 부분 취소 · 기각 — 보험사는 공단에 1,282,02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총비용 80%는 공단 부담).

실무 포인트남편이 운전한 차에서 다친 아내는 남편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남편의 과실은 '피해자측 과실'로 깎이지 않지만, 호의동승 감액(이 사건 30%)은 적용될 수 있다. 공단 구상도 그 책임비율만큼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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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 차량 충돌(과실 65:35)로 35% 과실 차량에 동승한 운전자의 배우자가 다쳤다.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24,752,420원 등을 지급한 뒤 그 차량의 책임보험사(한도 3,000만 원)에 구상했다. 배우자 피해자는 운행자여서 청구권이 없나, 운전자 남편의 과실 35%를 피해자측 과실로 빼나, 호의동승 감액은 되나, 사후환급금과 상대 공제조합이 낸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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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2019. 10. 28. 1차량(운전자 과실 65%, 공제조합 가입)과 2차량(운전자 과실 35%, 피고 보험사 책임보험 한도 3,000만 원)이 충돌해 2차량에 동승한 운전자의 배우자가 다쳤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에 24,752,420원, 사전급여 888,130원을 지급하고 2021. 5. 21. 피해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 5,397,310원을 지급했다(합계 31,037,850원).
  • 2피고는 2019. 12. 26. 피해자에게 본인부담 치료비 11,182,480원을, 1차량 공제조합은 치료비 31,018,720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1차량 측을 상대로 한 구상 소송(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08192)의 화해권고결정으로 65%에 해당하는 16,666,357원을 2024. 3. 29. 받았다. 공단은 이 사건에서 14,371,493원(31,037,850 − 16,666,357)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청구권 발생 —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은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사람이고(대법원 2007다87221 판결),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공동운행자라 볼 수 없다. 보험사 간 상호협정 · 수행규약은 내부 협정일 뿐 위반해도 손해배상의무가 소멸하거나 구상이 제한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다208687 판결).
  • 2구상 범위 —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로 요양급여 25,640,550원(24,752,420 + 888,130) 한도에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한다. 사후환급금 5,397,310원은 요양급여와 구별되는 급여이고 피고가 이미 본인부담 치료비 11,182,480원을 지급해 그 부분 손해가 소멸했으므로 구상 채권이 생기지 않는다. 대위 범위는 가해자 책임비율 상당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 과실비율분은 공단이 최종 부담한다(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3책임제한 — 무상으로 동승자의 편의를 위해 태운 경우 동승 경위 등에 비춰 일반 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합리하면 감경할 수 있다(대법원 93다31078 · 97다35344 판결). 배우자로서 상시 자기 편의를 위해 동승한 점에서 책임 70%. 운전자와 신분상 일체인 피해자라도 운전자에 대한 청구에서는 운전자 과실이 성립 요건일 뿐 감면 사유가 아니므로(대법원 2019다208687 판결) 35% 피해자측 과실 주장은 배척. 공제조합이 낸 비급여 치료비 31,018,720원은 건보 급여와 같은 사유의 채권이 아니라 공제하지 않는다.
  • 4결과 — 25,640,550원 × 70% = 17,948,385원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측 공제조합이 변제한 16,666,357원이 소멸해 1,282,028원과 2021. 5. 22.부터의 지연손해금.

결론

1심판결 중 1,282,028원 초과 부분 취소 · 기각 — 보험사는 공단에 1,282,02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총비용 80%는 공단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다212067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가족 차에 동승해 다친 경우: 운전자 가족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빼지는 않지만, 호의동승 감액은 별도로 될 수 있다(이 사건 30%).
  • 공단 구상에서 사후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은 요양급여와 다른 급여로 취급돼, 보험사가 본인부담금을 이미 지급했으면 구상 대상이 아니다.
  • 책임보험사가 '상호협정상 선처리사가 먼저 다 보상해야 한다'고 다퉈도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동승자 보상누구 보험에서 받나, 가족이 운전한 차, 동승자 감액비율표 · 호의동승, 음주 차량 동승, 택시 · 버스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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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