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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 보험사가 먼저 치료비를 물어줬다면 건보공단은 환급한 때에야 구상권을 얻어 보험사에 청구 못 한다(2026년 대법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다2120672026. 08. 12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환급금 상당 구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 결론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에 대해, 공단이 환급하기 전에 가해 차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물어줬다면 공단이 그 몫을 보험회사에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피해자가 환급 때까지 배상을 기다려야 하는 불합리를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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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몰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동승한 배우자가 다쳤다. 가해 차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낸 치료비 11,182,480원을 먼저 물어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5,397,310원을 피해자에게 사후 환급했다. 공단이 이 환급금만큼 보험회사에 구상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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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2019. 10. 28.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진로를 바꾸려던 다른 차를 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동승한 배우자가 다쳤다. 피해자는 2020. 10. 13.까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고, 공단(원고)은 공단부담금 25,640,550원을 요양기관에 냈다.
  • 2운전자 차의 책임보험자(피고)는 2019. 12. 피해자가 부담한 치료비로 합계 11,182,48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했다. 공단은 2021. 5. 21. 피해자의 2019년 본인일부부담금 중 상한액 초과분 5,397,310원을 환급했다.
  • 3공단은 먼저 상대 차 쪽에 구상해 화해권고결정으로 16,666,357원을 받았고, 나머지 14,371,493원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원심은 공단부담금 부분 1,282,028원만 인정하고 환급금 부분은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이를 요양급여와 다른 별도 보험급여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2024다262197).
  • 2그러나 사후환급금은 피해자가 먼저 치료비를 내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공단이 정산해 돌려주는 특수성이 있어, 공단의 구상권은 환급금을 지급한 때 생긴다고 했다. 요양급여 때 생긴다고 보면 피해자는 아직 돌려받지 못한 치료비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잃고, 가해 쪽은 액수를 모른 채 이중변제 위험을 진다고 보았다.

결론

상고기각 — 환급금 상당 구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 결론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공단이 환급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낸 치료비 변제를 유효하다고 봤다. 사고 뒤 받은 치료비와 환급금의 일자 · 금액을 함께 정리해 두면 이중 청구 다툼을 가릴 수 있다.
  • 공단이 가해자의 배상보다 먼저 환급한 사안에서는 공단이 구상할 수 있다고 본 2024다262197과 지급 순서에 따라 갈린다. 지급 순서 · 금액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개정 전) 제44조 제2항(본인부담상한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상권)
  •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62197 판결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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