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뇌경색 요양 중 난청 · 시야결손 추가상병 — 난청은 기존 질환으로 기각, 우측 반맹 시야결손은 항소심이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3누34202 판결
한 줄 결론항소 일부 인용 — 시야결손 추가상병 일부불승인 취소, 난청 추가상병 불승인은 유지
실무 포인트추가상병소견서의 표현이 모호하면, 작성 병원에 그 뜻을 다시 물어 확인한 결과가 결론을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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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뇌경색으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과 양안 황반 주변 시야결손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이 둘 다 불승인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20년 9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뇌경색으로 요양 중이었다.
- 22021년 9월 공단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추가상병을 불승인했고, 같은 달 양안 황반 주변 광범위 시야결손 추가상병도 일부 불승인했다.
- 31심은 두 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봤고, 근로자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난청: 주치의는 뇌경색 때문이라고 했지만, 1심 감정의는 2016년 정밀 청력검사(좌 85.8dB · 우 105dB)와 2021년 결과가 비슷하고 초진 기록에도 몇 해 전부터 양쪽 귀가 잘 안 들렸다는 진술이 있다며, 뇌경색으로 난청이 생기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했다. 공단 자문의도 같은 의견이었다.
- 2법원은 주치의 소견이 2016년 검사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쓴 것으로 보이고, 청력이 정상으로 나온 일부 건강검진 기록은 초진 기록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봤다.
- 3시야결손: 1심 감정의는 우측 동측 반맹은 뇌경색 탓이지만 황반 중심부 결손과 시력 저하까지 그렇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소견서의 뜻이 반맹이 중심 10도 안까지 들어온 것을 가리킨다면 뇌경색으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4항소심에서 소견서를 쓴 병원 안과 전문의가 그 표현은 황반 가까이 다가온 우측 반맹을 뜻하고 다른 안과 질환은 없다고 답하자, 법원은 두 전문의 의견이 결국 일치한다며 시야결손을 뇌경색에서 온 것으로 봤다.
결론
항소 일부 인용 — 시야결손 추가상병 일부불승인 취소, 난청 추가상병 불승인은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추가상병은 기존 상병이나 업무상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근로자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 발병 전 청력검사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와 비교해 나빠졌는지가 추가상병 판단의 중심이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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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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