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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돌려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도 공단부담금 — 건보공단은 그 한도에서 가해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621972025. 04. 0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078,770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깨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단이 이긴 방향이다.

실무 포인트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도 사고로 생긴 요양급여 부분이면 공단의 구상 대상이 된다. 의료사고 · 교통사고 배상에서 공단 구상액을 정할 때 환급금까지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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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염된 수액 주사 뒤 숨진 환자의 유족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사후 환급했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제3자에 대한 구상)에 따라 그 금액을 의료사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환자는 2018. 9. 3. 의사 또는 간호조무사인 피고들로부터 오염된 수액제제를 정맥주사로 맞은 뒤 구역 · 구토 등 이상증상을 보였고, 증상이 악화돼 2018. 9. 7.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 2환자의 2018년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은 6,308,770원(2019. 3. 29. 기준)이고, 그중 이 의료사고에 따른 치료로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은 4,698,870원이었다.
  • 3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은 2019. 3. 29.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액인 5,230,000원을 넘는 1,078,770원을 환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피고들에게 그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4원심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에는 사고와 관련 없는 부분도 섞여 있어 초과 금액과 의료사고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배척했다. 공단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 등의 본인일부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되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므로, 초과 금액은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 2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라 치료가 이뤄지면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뤄져 공단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2016다258209), 초과 금액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공단이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이라고 보았다.
  • 3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공단이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생겼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 4환자가 2018. 9. 3.부터 사망한 9. 7.까지 의료사고로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이 초과 금액 1,078,770원도 포함되고,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078,770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깨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단이 이긴 방향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환자에게 돌아가는 돈이지만 성격은 공단부담금이다. 의료사고 · 교통사고 등 제3자 사고로 생긴 요양급여 부분이 있으면 공단 구상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 배상 실무에서는 공단 구상액을 확인할 때 진료 시점의 공단부담금뿐 아니라 이듬해 사후 정산되는 환급금까지 함께 보게 된다. 판결은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라고 한정했다.
  • 실손보험 쪽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로 환급받는 금액이 입원의료비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판결(2023다283913)이 있다. 같은 환급금이라도 다투는 법률관계에 따라 쟁점이 다르고,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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