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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학교폭력 성적 신체접촉 손해배상 — 형사처벌 수준이 아니어도 수업 중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은 학교폭력(성폭력) · 불법행위, 배척한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2025. 12. 1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 중 원고들 패소 부분(다른 날 신체접촉 청구 부분 제외)을 깨고 배상 범위를 다시 정하도록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교제 관계라도 동의한 범위를 넘는 신체접촉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형사 불처분 · 무죄와 민사 배상책임은 따로 판단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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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학생이 수업 중 교실에서 교제하던 같은 반 학생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졌다.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봤다. 이런 행위도 학교폭력(성폭력)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가해 학생과 부모가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2023년 같은 반 중학생이던 두 학생은 입학 뒤 교제하는 사이였다. 피해 학생(원고)은 2023. 5. 23.경 가해 학생(피고)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내용은 SNS에 피해 학생에 관한 성적인 글을 올린 명예훼손, 2023. 5. 22.경 수업 중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 다음 날 뒷목 · 머리채를 잡은 폭행이었다. 고소 때 다른 날 놀이시설에서의 신체접촉도 추가했다.
  • 2경찰은 명예훼손 · 폭행은 혐의를 인정해 소년부에 송치했고, 두 신체접촉은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보면서도 소년부에 송치했다. 소년부는 심리 불개시 결정을 했다.
  • 3수업 중 신체접촉을 학교폭력으로 본 교육청 행정심판 재결을 두고 가해 학생이 낸 행정소송은 항소심에서 학교폭력(성폭력)에 해당한다며 가해 학생 패소로 끝났다(대법원 2025두33748 상고기각).
  • 4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심(2024나212209)은 명예훼손 · 폭행만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두 신체접촉은 강제추행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원고들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은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 · 동질의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에 이르지 않아도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수반하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2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 증명책임 · 증명 정도가 달라, 형사에서 고의 등을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99도44 · 2012다117492).
  • 3평소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예상 · 동의한 범위를 넘는 접촉은 거부할 권리가 있고, 사적 공간에서 친밀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업 중 공개된 교실에서 만지는 것까지 허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피해 학생은 손을 치우고 하지 말라고 했으며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가해 학생은 거부 의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 4그래서 수업 중 신체접촉은 학교폭력(성폭력)으로 불법행위가 되고 가해 학생은 가해자로, 부모는 관리 · 감독자로 공동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른 날 놀이시설에서의 접촉은 의사에 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 중 원고들 패소 부분(다른 날 신체접촉 청구 부분 제외)을 깨고 배상 범위를 다시 정하도록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형사처벌될 정도인가"가 아니라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가"를 기준으로 봤다.
  • 교제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장소 · 상황 · 거부 표현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랐다(다른 날 접촉은 배척).
  • 이 판결에는 배상액이 나오지 않는다. 금액은 환송 뒤 원심에서 다시 정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개정 전) 제2조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도44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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