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 쉬는 시간 주먹에 코뼈 골절, 가해 학생 · 부모 연대 배상, 예측 못 했다며 학교(지자체) 책임은 부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3가단90212015. 04. 03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가해 학생과 부모는 연대해 피해 학생 14,225,280원(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 위자료 500만 원), 부모 각 200만 원, 동생 100만 원을 지급하라. 지자체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학교 안 폭행이라도 교사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어야 학교(지자체) 책임이 생긴다고 봤다. 미성년 가해자의 부모는 감독의무자로 함께 책임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430만원 · 인정 1,423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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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학교 쉬는 시간에 다른 반 학생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코뼈가 부러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 가해 학생과 부모, 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지자체가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2012년 중학교 1학년이던 가해 학생(피고)은 2012. 11. 5. 3교시 뒤 쉬는 시간에 교실과 분리된 사물함 공간에서 다른 반 학생(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 골절 등을 입혔다. 피해 학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 2피해 학생과 부모 · 동생이 가해 학생 · 부모와 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 위자료를 청구했다.
- 3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 무리에게 수개월간 괴롭힘을 당해 상담교사와 상담했으므로 학교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가해 학생은 직접 가해자로, 부모는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중학생 아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 학생이 먼저 팔꿈치로 쳤으니 과실 50%가 있다는 주장, 굿 비용을 공제하라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 2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도 폭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라며 기왕치료비로 인정했다(4,015,280원). 향후치료비는 더 상세한 성형외과 신체감정 결과의 5,210,000원을 택했다.
- 3교사의 보호 · 감독의무는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한하고,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책임이 생긴다(96다44433 · 99다44205). 교장 · 담임의 반복된 예방지도, 사고 전 상담카드에 가해 학생 언급이 없는 점, 가해 학생의 폭력 성향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점, 짧은 쉬는 시간에 교실 밖에서 갑자기 일어난 점, 반이 달랐던 점 등을 들어 예측가능성을 부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가해 학생과 부모는 연대해 피해 학생 14,225,280원(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 위자료 500만 원), 부모 각 200만 원, 동생 100만 원을 지급하라. 지자체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학교 책임의 기준을 "예측가능성"에 뒀다. 사전 괴롭힘을 학교가 알았다는 기록(상담카드 등)이 있느냐가 결론을 갈랐다.
- 폭행 뒤 생긴 정신과 치료비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에 들어갔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항소).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족부 동시 수술 5시간 뒤 피부 괴사 — 서울동부지법 3억 2,844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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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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