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차량 전복으로 다친 여행객 — 여행사 배상책임보험이 한도(3억 원)를 피해자에게 다 줬어도 건보공단 구상은 거절 못 한다(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다2776072025. 09. 0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피해자에게 한도를 다 지급해 공단 구상권이 소멸했다고 본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배상책임보험 한도를 피해자에게 먼저 다 지급했더라도, 그 전에 건강보험 급여가 있었다면 공단 몫의 구상은 남는다고 봤다. 자동차 공제 사건인 2023다239671과 같은 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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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여행사와 전문인배상책임보험(1청구당 3억 원 한도)을 맺은 보험회사가, 해외여행 중 차량이 도로 옆 6m 아래로 전복돼 다친 여행객들에게 한도 3억 원을 모두 지급했다. 귀국 뒤 치료비 53,689,090원 중 39,305,540원을 보험급여로 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회사에 구상하자, 한도를 다 써서 구상권이 소멸했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보험회사(피고)는 여행사와 여행사업무 전문배상책임(대인대물 총보상한도 5억 원, 1청구당 3억 원 한도)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 22017. 12. 14. 해외 여행지에서 여행객들이 탄 차량이 도로 옆 6m 아래로 전복돼 여러 명이 다쳤다. 피해자들은 귀국해 2020. 4. 10.까지 치료받았고, 공단(원고)은 치료비 53,689,090원 중 39,305,540원을 냈다.
- 3피고는 공단 급여와 여행사가 직접 준 돈으로 전보된 손해를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2018. 5.과 8.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한도 3억 원을 모두 지급했다. 원심은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가 공단 급여와 한도액 합계를 넘으므로 피해자에게 한도까지 지급해 공단 구상권도 소멸했다고 봤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공단이 손해배상채권 범위 안에서 급여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을 대위하고, 급여 이후 가해자 쪽이 피해자에게 준 돈은 공제할 수 없다고 했다(2015다231504 ·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 2대위하는 채권은 보험급여와 상호보완 관계인 같은 사유의 채권에 한정되므로, 한도가 있는 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준 돈 중 상호보완 관계가 아닌 부분만 공단에 줄 책임보험금에서 뺀다고 했다(2021다305437).
결론
파기환송 — 피해자에게 한도를 다 지급해 공단 구상권이 소멸했다고 본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여행사 배상책임보험에도 건강보험 구상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공단이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는 환송 뒤 상호보완 관계가 아닌 지급분을 가려 다시 정해진다.
- 이 사건에서 공단이 낸 치료비는 39,305,540원이었다. 지급 항목 · 지급 시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상권)
- 상법 제719조 · 제724조 제1항 · 제2항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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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치매 환자의 요양병원 대퇴골 골절, 늦은 진단까지 병원 책임 60%(2023가단1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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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대학 체육대회 피구 중 십자인대 파열 — 학교 배상책임보험 70% 인정(2017가단515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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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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