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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한도(1,000만 원)가 치료비보다 적을 때 — 건보공단과 피해자가 지출 비율로 나누지 않고 공단 대위가 우선(대법원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396712024. 07. 1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공단 패소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책임보험 한도가 모자랄 때 공단과 피해자를 평등한 채권자로 보아 비율로 나누는 계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방식대로라면 공단 몫은 6,998,214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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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비 14,234,830원 중 공단부담금 9,961,84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금 4,272,990원은 피해자가 냈다. 가해 쪽 공제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책임보험금 한도가 1,000만 원일 때, 공단과 피해자가 지출 비율대로 한도를 나눠야 하는지가 다퉈졌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진료비 14,234,830원이 나왔고, 그중 본인부담금은 4,272,990원, 나머지 공단부담금 9,961,840원은 공단(원고)이 냈다.
  • 2피해자가 가해 쪽 공제사업자(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책임보험금 한도는 1,000만 원이었다.
  • 3원심은 공단과 피해자가 피고에 대해 평등한 채권자이므로 각자 지출한 비율로 나눠야 한다며, 1,000만 원 × (9,961,840원 ÷ 14,234,830원) = 6,998,214원과 지연손해금을 넘는 공단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뒤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게 대위할 때, 피해자 과실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채권 범위 안에서 급여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을 대위할 수 있고, 급여 이후 가해자 쪽이 피해자에게 준 돈은 공제할 수 없다고 했다(2015다231504).
  • 2보험급여가 현실로 이뤄져 공단이 대위한 뒤에 피해자가 본인부담금을 지출했거나 피고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단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공단 패소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책임보험 한도가 치료비보다 적은 경우 공단의 대위를 앞세웠다. 1,000만 원은 이 사건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이었다.
  • 보험급여와 상호보완 관계가 아닌 지급은 공단 몫에서 빼야 한다는 2021다220864 · 2022다277607과 함께 보면, 한도 배분은 지급 항목과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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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