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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화재 · 재물

스크린골프장 전기배선 화재로 오피스텔 2 · 3층 소훼 — 임차인 공작물책임 · 실화책임법 60% 제한, 아버지(구분소유자) 손해 156,962,385원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대위 제한으로 구상 불가, 74,121,468원만 인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나70432025. 12. 03

한 줄 결론1심 변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121,46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청구 268,408,213원).

실무 포인트화재보험사의 구상은 가해자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면 그 피보험자 몫에서 막힌다. 집합건물 의무 화재보험의 피보험자는 관리단이 아니라 각 구분소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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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피스텔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공 타격으로 손상된 스크린 뒤 전기배선이 단락돼 화재가 났다. 관리단 화재보험 · 다른 호실 화재보험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골프장 임차인과 그 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하면서, 공작물책임의 성립, 실화책임법에 따른 경감 비율, 그리고 3층 전체의 구분소유자가 임차인의 아버지인 경우 상법 제682조 제2항(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 금지)이 적용되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보험회사(원고)는 2021. 6. 30. 오피스텔 관리단과 건물 · 부속설비 · 집기비품에 관해 보험기간 2021. 7. 3.부터 2022. 7. 3.까지, 화재손해담보 ·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2020. 9. 7. 한 호실 임차인과 화재손해담보 보험계약을 각 체결했다.
  • 2피고 1(1997년생)은 2020. 11. 5. 오피스텔 3층 전체의 구분소유자인 아버지로부터 한 호실을 보증금 50,000,000원 · 월 2,500,000원에 임차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했고, 피고 보험회사와 화재(폭발 포함)배상책임담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32021. 8. 23. 19:40경 골프장에서 화재가 나 2 · 3층 건물과 집기비품이 훼손됐다. 소방서는 방화 · 기계적 · 가스 · 부주의 요인을 배제하고, 계속된 골프타격으로 전기배선에 충격이 누적돼 손상된 상태에서 마지막 타격으로 단락이 생겨 스파크가 방음재 등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했다. 화재 후 전기배선은 바닥으로 모두 옮겨졌다.
  • 4원고는 손해사정을 거쳐 관리단 · 구분소유자들에게 화재손해보험금 309,968,305원, 관리단에 대물배상책임보험금 16,240,587원, 다른 호실 임차인에게 9,301,375원을 지급하고, 피고 측 책임비율 80%로 268,408,213원을 구상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법 2024. 4. 30. 선고 2022가단5307570) 뒤 피고들이 항소, 원고가 부대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고,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한다(대법원 2012다42284 판결). 화재 원인 추정과 사후 배선공사에 비추어 스크린골프 기계와 전기배선의 관리상 하자로 화재가 발생했고, 임차인은 이를 사실상 지배하며 보수 ·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점유자 책임을 진다.
  • 2손해액은 관리단 보험 관련 359,597,794원(건물 335,006,183원 + 집기비품 24,591,611원), 대물배상책임 16,240,587원, 다른 호실 9,301,375원으로 손해사정보고서대로 인정했다. 실화책임법상 중대한 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를 뜻하는데(대법원 94다36506 판결) 임차인 과실은 그에 이르지 않아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 — 각 215,758,676원 · 9,744,352원 · 5,580,825원.
  • 3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 제1항)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포함된다(대법원 96다19765 판결). 다만 제682조 제2항은 피보험자의 권리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이면 보험자가 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동거가족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다224233 판결 취지). 관리단 보험은 화재보험법상 의무보험으로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체결했고 보험료도 관리비로 냈을 것이므로 피보험자는 각 구분소유자다(대법원 2024다250286 판결 참조).
  • 4임차인은 1997년 출생 이후 계속 아버지와 같은 주소에 거주했고 아버지에게서 사업장을 임차했다는 사정만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3층 전유부분 손해배상채무 156,132,276원(260,220,460원 × 60%)과 공용부분 중 아버지 지분(1388.6㎡/26,907.29㎡) 830,109원, 합계 156,962,385원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제한된다. 나머지 58,796,291원 + 9,744,352원 + 5,580,825원 = 74,121,468원을 인용했다.

결론

1심 변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121,46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청구 268,408,213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실화책임법의 경감은 "중대한 과실"이 아닐 때 적용된다. 이 사건은 60%로 제한됐고, 책임비율 주장(원고 80%)보다 낮게 정해졌다.
  • 상법 제682조 제2항은 구상 상대가 피보험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면 그 피보험자 몫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막는다. 집합건물 의무보험은 구분소유자별로 피보험자를 보기 때문에 가해자 가족이 구분소유자인 층의 손해는 구상할 수 없었다.
  • 구상액 계산 — 손해액 × 책임비율(60%) 에서 대위가 제한되는 피보험자 몫을 뺀다. 3층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지분까지 제외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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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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