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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는 수입에 따라 다르고 구체적 액수는 증거로 인정해야 — 다툼 없다고 잘못 보고 정한 망인의 생계비는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5651986. 09. 09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과실비율 · 호프만식 계산을 다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생계비 공제의 액수 · 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증거로 정하는 사실인정 문제라는 판시다. 당사자가 무엇을 다투지 않았는지도 기록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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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면서, 상대방이 인정한 적 없는 생계비 액수(월 45,000원)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그대로 공제할 수 있는가. 호프만식으로 장래 일실이익의 현가를 내는 것은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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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자동차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이다. 피고는 여객운수 회사다.
  • 2원심은 과실비율을 20%로 판단하고, 이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면서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했다.
  • 3원심은 망인의 생계비가 월 45,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고 이를 수입에서 공제했다.
  • 4피고는 과실비율, 호프만식 계산, 생계비 인정을 다투며 상고했다. 피고는 제1심 준비서면에서 망인의 생계비는 제반 사정에 비춰 월소득의 3분지 1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

  • 1과실비율 20%를 정한 원심 조치는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 위배나 과실상계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 2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 장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라며, 이를 다투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라고 했다.
  • 3생계비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수입의 다과에 따라 소요액이 다르고, 구체적인 생계비 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3258 판결 참조).
  • 4기록을 보아도 피고가 망인의 생계비로 월 45,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흔적이 없고 월소득의 3분지 1 가량이라는 주장만 했을 뿐이므로, 원심이 월 45,000원을 다툼 없는 사실로 보고 공제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고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라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과실비율 · 호프만식 계산을 다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생계비 공제액 · 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증거로 정하는 사실인정 문제라는 판시다. 사망 일실수입 계산에서 생계비 비율은 판결이 인정한 값을 써야 하는 이유다.
  • "다툼 없는 사실"로 처리된 생계비도 기록상 상대방이 실제로 인정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된다. 한쪽이 비율(월소득의 3분지 1)을 주장했다고 해서 다른 액수(월 45,000원)를 다투지 않은 것이 되지는 않았다.
  • 당시 판결 기준 — 생계비를 월 정액으로 다루던 시기의 사건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 · 증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817 판결
  •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588 판결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2375 판결
  •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3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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