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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일실수입은 월수입에서 생계비 1/3을 뺀 금액 × 호프만 수치 — 수식만 그렇게 적고 실제로 빼지 않은 원심은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79491990. 04.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사망 일실수입의 계산 구조(월수입 − 생계비, 가동연한까지 월수의 호프만 수치를 곱함)가 판결문에 수식으로 드러난 예다. 판결문에 적힌 315개월의 호프만 수치 200.9155(소수 넷째 자리까지)는 월 5/12% 단리 수치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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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일실수입을 "월수입 × 2/3 × 호프만 수치"라는 수식으로 적었지만, 결과 금액은 생계비 1/3을 빼지 않은 값과 같은 경우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는가.
사실관계
- 1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원고)이 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원심은 망인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을 월 256,287원으로 인정하고, 망인의 생계비로 월수입의 3분의 1 정도가 소요되리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전제했다.
- 3원심은 사고 이후 망인의 가동연한인 60세까지 315개월 동안 위 금액에서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한 금원을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사고 당시 현가로 산출하면 51,492,031원이라고 하면서, 그 밑에 "월수입 × 2/3 × 200.91550421 = 51,492,031원"이라는 수식을 적었다(월수입 숫자는 256,287원의 오기로 보인다고 대법원이 적었다).
- 4피고가 재산상 손해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원심이 적은 수식대로 실제 계산하면 34,325,208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 2그 점에 비춰 원심은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월수입 중 생계비에 해당하는 3분의 1의 금원을 공제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 3이는 수리오인으로 인한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라고 했다(대법원 1968. 7. 2. 선고 68다300 판결 참조).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사망 일실수입의 계산 구조가 판결문에 그대로 드러난다 — 월수입에서 생계비(이 사건은 다툼 없는 3분의 1)를 빼고, 사고 이후 가동연한까지 월수(315개월)의 호프만 수치(200.91550421)를 곱해 사고 당시 현가로 낸다.
- 판결문의 315개월 수치는 월 5/12% 단리 호프만 수치표의 315개월 값 200.9155와 소수 넷째 자리까지 같다. 손사인 법원 기준 계산기는 이 값을 빌드 때 대조한다.
- 당시 판결 기준 — 이 사건의 가동연한 60세는 그때의 판단이고, 지금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5세로 본 판결(2018다248909)이 있다. 생계비 비율도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다투지 않은 값이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당시 조문 — 판결서의 이유 기재)
- 대법원 1968. 7. 2. 선고 68다300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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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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