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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정전으로 비닐하우스 딸기 냉해 — 전기공급규정 면책조항은 중대한 과실엔 적용 안 돼, 공급자 책임 40% 인정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2002. 04. 12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공급자(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40%로 제한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약관의 면책조항이 있어도 사업자의 고의 · 중과실 사고까지 막지는 못한다. 이 사건에서는 정비규정을 무시하고 내부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 중과실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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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주에 설치된 자동개폐로차단기 고장으로 영하 12℃ 새벽에 3시간 45분 정전이 나 비닐하우스 농작물이 얼었다. 전기공급규정은 설비 고장으로 공급을 멈추면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이 면책조항으로 공급자가 책임을 벗어나는가.

사실관계

  • 1농민들(원고 523명)은 전력 공급자(피고)와 농사용 전기수급계약을 맺고 비닐하우스 난방기를 돌려 딸기 · 들깻잎 · 오이 · 토마토를 겨울에 재배했다.
  • 21996. 1. 12. 04:05경 전주의 자동개폐로차단기 내부 부싱 6개 중 1개가 파손되면서 변전소 차단기가 작동해, 총긍장 96.5㎞ · 1,935경간의 배전선로 전체가 07:50경까지 3시간 45분 정전됐다. 당시 바깥 기온은 영하 12℃였고, 딸기 모종 일부가 얼어 죽고 다른 작물도 냉해를 입었다.
  • 3이 차단기는 1977. 1.경 제작된 장비로 여러 번 옮겨 설치됐는데, 정비규정상 1년 1회 정기점검 · 측정을 해야 했으나 외관 검사만 했을 뿐 탱크 내부 점검이나 측정은 전혀 하지 않았다. 복구에도 직원 5명만 투입돼 3시간 45분 가운데 3시간 31분이 고장 지점을 찾는 데 쓰였다.
  • 4원심(서울고법 1998. 10. 22. 선고 98나16229)은 공급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되, 미리 정전에 대비하지 못한 농민들의 과실을 60%로 보아 공급자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법원의 판단

  • 1전기사업법상 공급규정은 공급구역 안의 불특정 다수 수요자와의 모든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보통계약약관이다(대법원 87다카2792 판결 참조).
  • 2설비 고장으로 공급을 중지하면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면책약관인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까지 적용된다고 보면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어긋나 무효이고, 그 밖의 경우에만 면책하는 한도에서 유효하다(대법원 95다11344 판결 참조).
  • 3공급자는 전기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시설 유지 · 관리 기술도 단독으로 갖고 있으므로, 면책되지 않는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은 그 지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것을 말한다고 했다.
  • 4정비규정에 따른 순시 · 점검 · 측정을 하지 않고 차단기 내부 손상 점검을 사실상 포기한 점 등에 비추어 정전은 중대한 과실로 일어났고, 냉해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공급자(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40%로 제한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면책약관이 있어도 고의 · 중과실 사고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약관규제법상 무효다 — 유효 범위는 경과실 사고로 좁혀진다.
  • 책임 비율 40%는 원심이 정한 것이고, 피해자 쪽이 정전에 대비하지 못한 사정을 60% 과실로 봤다.
  • 사고 뒤 공급자 측이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각서를 쓴 사실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중과실로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그 합의의 효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 2002년 판결이라 지금의 공급 약관 문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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