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가해 운전자가 보험사 동의 없이 낸 형사합의금 1,750만 원 — 손해배상금의 일부, 구두로 알렸으니 보험금으로 청구 가능(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2000. 6. 9. 선고 98나25502000. 06. 09
한 줄 결론보험회사 항소 기각 — 17,500,000원과 1996. 4. 2.부터 1998. 5. 26.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유지.
실무 포인트형사합의금도 특별히 위자료라고 정하지 않았으면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대인배상 보험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항소심이다. 동의 없는 합의 · 서면 미통지라도 보험회사가 실제로 알았고 그 때문에 늘어난 손해가 없으면 공제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750만원 · 인정 1,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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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앙선 침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뒤 구속된 피보험자가 유족 ·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 합계 17,500,000원을 주었다. 보험회사는 그 뒤 따로 손해배상 합의를 하고 돈을 냈다. 피보험자가 낸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인지, 동의 없이 합의하고 서면 통지하지 않은 것이 공제 사유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자기 승용차에 보험기간 1995. 9. 2.~1996. 9. 2.의 개인용자동차보험을 들었다. 1996. 2. 27. 08:15 무렵 국도에서 앞차가 감속해 제동하다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동승자 1명이 숨지고 운전자와 다른 동승자가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 2피보험자는 구속되자 1996. 3. 14. 망인의 아들에게 15,000,000원, 1996. 3. 19. 다친 동승자 쪽에 1,000,000원, 1996. 4. 2. 다친 운전자에게 1,500,000원을 합의금으로 주고, 그때마다 보험회사 담당 직원에게 구두로 알렸다.
- 3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위임을 받아 1996. 3. 27. 다친 동승자와 1,700,000원, 1996. 3. 28. 유족 대표와 50,000,000원, 1996. 5. 29. 다친 운전자와 1,740,750원으로 손해배상금 일체를 합의하고 모두 지급했다. 피보험자는 자신이 낸 17,500,000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했고 1심(춘천지법 속초지원 1998. 5. 26. 선고 97가단371)이 이를 받아들이자 보험회사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수사 ·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경우,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그 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다. 위자료 명목이라는 보험회사 쪽 서증은 다른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했다.
- 2약관 제69조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곧 알리고, 보험회사 동의 없이 합의하지 말며, 이를 어기면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합의 사실을 구두로 알린 이상 보험회사는 선행 합의를 고려해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었으므로, 그 때문에 손해가 늘었거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3소송에 의하지 않은 합의에는 약관 기준 손해만 지급한다는 조항도, 형사합의가 손해액을 확정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상해 정도 · 두 합의금의 차이 · 당시 의사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 설령 손해액 확정이라 해도 합의 사실을 통지받은 뒤 보험회사가 다시 지급했다면 이중지급의 위험은 보험회사가 진다.
결론
보험회사 항소 기각 — 17,500,000원과 1996. 4. 2.부터 1998. 5. 26.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형사합의서에 “위자료” 등 명목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는 법리를 보험금 청구에 적용했다.
- 동의 없는 합의 · 서면 통지 위반의 효과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 등의 공제”이지 보험금 전부 부지급이 아니고, 늘어난 손해는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판단했다.
- 이 사건 약관은 형사합의금을 따로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이 아니라 개인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763조(손해배상의 범위)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당시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 제69조(손해배상 청구 시 피보험자의 의무)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