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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척추 · 관절 · 골절 수술 전후 사망 · 내과 합병증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허리 · 무릎 · 골절 수술을 받으러 간 고령 환자가 마취 중 심정지가 오거나, 수술 뒤 숨이 차다 폐색전증 · 심근경색으로 숨지고, 입원 중 저혈당 · 약 부작용으로 의식을 잃는다. 수술 자체는 잘 됐다는데 결과는 사망이다. 묶은 사건들은 수술 전 심장 · 혈당 · 복용 약 평가와 협진, 수술 시기 선택, 수술 뒤 이상 징후에 대한 검사 · 전원 속도, 사망 위험 설명에서 갈렸고, 과실이 있어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부정돼 위자료만 남은 경우도 있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8건 중 받은 사건 15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2건

갈리는 곳: 마취 · 수술 중 갑자기 숨졌다면 · 수술 전 심장 · 복용 약 평가는 · 수술 뒤 이상 징후 대응이 늦었다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받는다
  2.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수술 전 검사 · 협진 기록 · 복용 약 목록과 수술 전 중단 지시 · 수술 뒤 활력징후 · 산소포화도 · 혈당 측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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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긴다

  • 심전도 · 혈압 이상이 있거나 스텐트 직후 · 아스피린을 끊은 상태에서 계획 수술을 해 심근경색 · 뇌경색이 온다.
  • 수술 뒤 숨참 · 산소포화도 저하 · 목 붓기가 있는데 CT · 기도 확보 · 전원이 몇 시간씩 늦는다.
  • 골절로 입원 · 수술 대기 중 금식 · 당뇨약 · 진통제 관리가 어긋나 저혈당 · 급성 신부전이 생긴다.
  • 당직의가 없거나 구급차 기사가 없어 심근경색 환자의 처치 · 전원이 늦어진다.

어디서 갈리나

마취 · 수술 중 갑자기 숨졌다면?
대법원은 발목 골절 수술 전신마취 중 기관지 경련 · 심정지로 숨진 사건에서, 피해자 쪽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 있는 행위와 수술 전 결과의 원인이 될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며, 경련의 원인 · 예방 가능성과 심전도 이상에도 심초음파를 하지 않은 것이 의무 위반인지 심리하라고 원심을 깼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척추협착증 수술 중 20팩 넘게 수혈받고 숨진 사안에서 소비자원은 "결과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도 과실로 생긴 손해까지 덮지는 않고, 그만큼의 수혈은 큰 혈관 손상과 지혈 실패를 의심하게 한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반대로 척추 유합술 당일 뇌출혈은 수술 · 수술 뒤 CT · 전원이 모두 적절했고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조정하지 않았고, 어깨 관절경 마취 직후 심정지 사건은 약 · 용량은 적절했지만 구체적 위험 설명 · 대처 기록이 없다는 점이 짚여 500만 원에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수술 전 심장 · 복용 약 평가는?
고위험 환자의 계획 수술에서 무겁게 봤다. 수술 전 혈압 210/100mmHg에 대동맥판막 이상이 있던 척추 수술 사안에서 소비자원은 정밀검사로 심장 상태를 파악한 뒤 수술 여부를 정했어야 하고 위험 소견을 무시했다면 사망까지 책임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스텐트 5개를 넣고 35일 만에 급하지 않은 무릎 재치환술을 한 사건은 처치 과실은 없지만 수술 시기 판단 · 설명 부족으로 1,000만 원, 소화기내과에만 협진하고 아스피린 중단 위험을 알리지 않은 발목 골절 수술 뒤 뇌경색 사건은 1,300만 원(청구 4,000만 원), 심부전 병력이 있는 고령 환자에게 수술 전 심장 평가 · 협진이 없었던 고관절 골절 사건은 수술 병원 1,000만 원으로 조정됐다(조정중재사례).
수술 뒤 이상 징후 대응이 늦었다면?
가장 자주 책임이 인정된 대목이다. 경추 수술 뒤 영상에 목 앞 연부조직이 두꺼워졌는데 CT · 기도 확보 없이 배액관까지 일찍 빼 저산소성 뇌손상이 온 사건은 책임 40%, 26,930,000원, 엎드린 자세로 넓게 수술한 80세 안팎 환자의 이송 중 산소포화도를 감시하지 않고 2시간 뒤에야 흉부 사진을 찍어 긴장성 기흉 심정지가 추정된 사건은 2,000만 원, 산소포화도가 60%대로 떨어지는데 당직의 부재로 삽관하지 않고 200m 거리 전원이 30분 넘게 늦은 사건은 30%, 24,844,670원으로 조정됐다. 심근경색이 확인된 뒤 시술까지 3시간 가까이 걸린 투석 환자 사건은 조정부가 30%, 31,500,000원을 결정했지만 병원이 동의하지 않았고, 척추 재수술을 앞두고 심야에 진정제를 준 뒤 관찰 · 감염 대응이 미흡했던 사건은 사망 원인을 패혈증으로 보면서 7,500만 원(요구 454,858,000원)에 합의됐다(조정중재사례).
입원 중 약 · 혈당 관리는?
설명서 기준과 측정 공백을 봤다. 조영술을 앞두고 주의할 당뇨약 복용을 확인하지 않고 저혈당이 시작된 오후부터 새벽까지 혈당을 재지 않은 고관절 골절 사건은 2,000만 원, 금식 중인 고령 심부전 환자에게 포도당 공급 · 관찰이 아쉬웠다고 본 사건은 1,500만 원, 하루 2회까지인 진통소염제를 첫날 3회 주고 신기능을 추적하지 않아 급성 신부전이 온 손목 골절 사건은 300만 원이었다. 척추 수술 뒤 재활 중 급성 통풍에 요산저하제를 먼저, 그것도 고용량으로 써 독성표피괴사융해로 숨진 사건은 2,700만 원에 합의됐다(조정중재사례). 반대로 골절 입원 중 C형 간염이 생긴 사건은 약을 많이 써서 C형 간염이 생긴다는 근거가 없다며 조정하지 않았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2. 27.)).
과실이 있어도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사망 손해 대신 위자료만 정해진 사건이 있었다. 무릎 인공관절 뒤 숨참 · 산소포화도 87%에도 6시간 동안 혈액검사 · 흉부 CT를 하지 않은 폐색전증 추정 사망 사건은 진단 과실은 인정하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단정하지 않고 위자료로 평가해 2,000만 원에 합의됐다. 골수염 치료 뒤 무릎 인공관절 수술 당일 숨진 사건은 수술 시기 · 응급조치에 문제가 없는 불가항력적 합병증으로 봤지만, 기저질환을 감안한 사망 위험 설명이 부족하고 본인 서명이 없다며 1,300만 원으로 조정됐다 — 부검이 없어 사인은 불분명하다고 했다. 척추 유합술 당일 뇌경색 사건도 감정은 불가항력적 합병증으로 보고 뇌경색 위험 설명 부족만 짚어 위자료로 조정됐다(조정중재사례).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수술 전 검사 · 협진 기록 — 심전도 · 심초음파 · 혈압, 내과 · 순환기 협진 회신
  2. 2복용 약 목록과 수술 전 중단 지시 — 아스피린 · 항응고제 · 당뇨약을 누가 언제 끊으라고 했는지
  3. 3수술 뒤 활력징후 · 산소포화도 · 혈당 측정 기록 — 이상이 처음 적힌 시각과 의사에게 보고된 시각
  4. 4투약기록 — 진통제 · 진정제 · 요산저하제 이름 · 용량 · 횟수
  5. 5전원 기록 · 구급차 이송 기록 — 전원을 정한 시각과 실제 출발 시각
  6. 6사망진단서 · 부검 결과(부검이 없어 사인을 단정하지 못한 사건이 있다)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받는다 — 수술 전 검사 · 협진, 간호기록의 활력징후 · 혈당, 투약기록, 전원 기록까지. 묶은 사건들은 이상 징후가 처음 적힌 시각부터 검사 · 처치 · 전원까지 걸린 시간에서 갈렸다.
  2.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6. 6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상해 · 재해 담보 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이 따로 흐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은 보험금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병원 상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13다34693).

척추 · 관절 · 골절 수술 전후 사망 · 내과 합병증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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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일부만 받았다 10건

함께 보는 사건 7건

자주 묻는 질문

Q. 수술은 잘 됐다는데 수술 뒤 돌아가셨어요.
묶은 사건들은 수술 자체보다 수술 전후 관리를 따졌습니다 — 수술 전 심장 · 약 평가와 협진, 수술 뒤 숨참 · 산소포화도 저하 · 혈당 이상에 몇 시간 만에 검사 · 처치 · 전원했는지입니다. 이상 징후 대응이 늦었다고 보고 책임 비율을 정한 사건은 30~40%였고, 과실은 있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단정되지 않은 사건은 위자료로만 평가됐습니다(조정중재사례). 사망 사건은 의료분쟁조정에서 상대가 응하지 않아도 절차가 시작됩니다.
Q. "결과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소비자원은 그런 동의서는 의사가 주의를 다했는데도 결과가 나쁠 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일 뿐, 의사 과실로 생긴 피해의 배상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대량 출혈로 숨진 그 사안에서는 수혈량이 큰 혈관 손상과 지혈 실패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꼽혔습니다. 동의서와 별개로 수술 · 마취기록의 출혈량 · 처치를 확인합니다.
Q. 아스피린을 끊고 수술했다가 뇌경색이 왔어요.
묶은 사건의 감정은 뇌경색이 수술보다 고령 · 고혈압 · 심방세동 같은 기존 질환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조정부는 순환기 쪽 협진 없이 아스피린을 끊은 점과 중단 위험을 알리지 않아 선택 기회를 빼앗은 점을 과실 ·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고 1,300만 원을 정했습니다(조정중재사례). 누가 언제 약을 끊으라고 했는지, 협진 회신이 있었는지가 판단 재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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