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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정상" 판정 — 공단 본부 자문의사가 1형(1/2)으로 다시 읽어 장해 13급 16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7542021. 05. 28
한 줄 결론원처분(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취소 · 진폐 장해 13급 16호 결정(요양 대상은 아님)
실무 포인트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공단 본부 자문의사 재판독으로 "정상"이 1형으로 바뀌었고, 요양은 안 돼도 장해등급은 생겼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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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정밀진단 뒤 진폐심사회의가 병형 정상(0/0), 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정상으로 본 결과대로 진폐요양급여 등을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정밀진단 기관 판독이 1형(1/1)이었다며 다퉜다.
사실관계
- 1회사에서 분진에 노출된 근로자가 2020년 7월 진폐를 진단받아 진폐요양급여 등을 신청했다.
- 22020년 12월 정밀진단에서 흉부영상 소음영 q/q, 밀도 1/1, 폐기능 FVC 82% · FEV1 95%가 나왔다.
- 3진폐심사회의는 병형 정상(0/0),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F0으로 판정했고, 공단은 2021년 1월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진폐 요양은 병형 1형 이상이면서 활동성 폐결핵 등 정해진 합병증이나 고도 심폐기능 장해가 있을 때 인정되고, 장해등급은 병형과 심폐기능으로 정하며 1형 · F0이면 13급 16호다.
- 2공단 본부 자문의사 2명은 2020년 12월 단순흉부사진의 병형을 1/2, 합병증은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공통 판단했다.
- 3요양 대상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병형 1형 · 심폐기능 정상이므로 장해 13급 16호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결론
원처분(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취소 · 진폐 장해 13급 16호 결정(요양 대상은 아님)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는 요양 대상 기준과 장해등급 기준이 따로 있어, 이 사건에서는 요양이 안 돼도 장해급여는 인정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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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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