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 — 사망 전 흉부사진을 2형으로 다시 읽어 13급을 11급으로 올림(장해위로금은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7622021. 05. 25
한 줄 결론장해위로금 부분 각하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2019년 7월 기준 진폐 장해 11급 16호 결정
실무 포인트진폐심사회의가 병형을 따로 판정하지 않아 기존 1형이 유지됐던 것을 사망 전 영상 재판독으로 바꿨다. 장해위로금은 진폐예방법상 돈이라 이 절차로 다툴 수 없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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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고인이 요양 중 찍은 흉부사진상 병형이 2형(2/1)이라며 11급과 기존 13급의 차액 장해급여와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을 청구했다. 공단은 진폐심사회의가 심폐기능만 정상(F0)으로 판정한 결과대로 등급 상향 대상이 아니라며 둘 다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회사에서 분진에 노출됐던 고인은 2003년 7월 진폐 13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위로금을 받았고, 2007년 1월 병형 1형(1/1), 기관지염 · 비활동성 폐결핵 합병, 심폐기능 정상으로 요양 대상이 됐다.
- 2요양하던 고인은 2019년 12월 숨졌고, 유족은 요양 중 검사 결과로 등급을 올려 차액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 3진폐심사회의는 심폐기능만 정상(F0)으로 판정하고 병형은 판단하지 않았으며, 공단은 2020년 11월 둘 다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본안에 앞서, 장해위로금은 진폐예방법에 따른 돈이라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을 각하했다.
- 2공단 본부 자문의사들은 2019년 7월 단순흉부사진의 병형이 2/1이라고 봤고, 폐기능 검사(FVC 109%, FEV1 98%)는 F0에 해당한다고 봤다.
- 3병형 2형에 심폐기능 정상이면 11급이므로, 2019년 7월 기준 진폐장해등급을 11급 16호로 결정했다.
결론
장해위로금 부분 각하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2019년 7월 기준 진폐 장해 11급 16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 심사청구로 다툴 수 없어 이 사건에서 각하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 별표 11의3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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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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