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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정밀진단 전 숨진 진폐 근로자 — 사망 직전 폐기능 검사를 유효로 보고 장해 11급을 3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8082021. 06. 01

한 줄 결론원처분(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취소 · 진폐 장해 3급 6호 결정

실무 포인트정밀진단을 받지 못하고 숨졌어도 사망 직전 검사의 신뢰도가 인정되자 그 결과로 등급이 정해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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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고인이 숨지기 직전 진폐 건강진단 기관에서 받은 폐기능 검사로 장해등급을 올려 달라고 했다. 공단은 진폐심사회의가 병형 2형(2/2)은 인정했지만 심폐기능은 신뢰도 부족으로 본 결과대로 기존 11급을 유지하고 더 줄 급여가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광업소에서 일했던 고인은 2003년 5월 진폐로 장해 13급을 받았다가 2004년 6월 11급으로 올랐다.
  • 22019년 12월 1차 진폐 건강진단에서 정밀진단 대상이 돼 2020년 2월 정밀진단을 받기로 했으나, 그 전인 2020년 1월 숨졌다.
  • 3유족은 사망 전 2019년 12월 폐기능 검사와 1차 건강진단 기록으로 장해등급을 정해 달라며 2020년 2월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 4진폐심사회의는 병형 2형(2/2)과 합병증(기관지확장증 등)은 인정하면서 심폐기능은 신뢰도 부족으로 판정했고, 공단은 2020년 11월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FVC나 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이면 중등도 장해(F2)이고, 병형 2형에 F2가 겹치면 3급 6호다.
  • 2공단 본부 자문의사 2명은 2019년 12월 검사가 적합한 폐활량 곡선을 보이고 오류 코드상으로도 믿을 만하다며(FVC 52%) F2라고 공통으로 판단했다.
  • 3이에 따라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3급 6호로 결정했다.

결론

원처분(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취소 · 진폐 장해 3급 6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정밀진단 없이 숨진 경우에도, 사망 전 진폐 건강진단 기관에서 한 폐기능 검사가 신뢰도 기준을 채우자 등급 판단에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 별표 11의2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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