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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석재 가공 40년 진폐 — 진폐심사회의 "정상" 판정을 공단 본부 자문의사가 2형으로 다시 읽어 장해 11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9082021. 05. 24

한 줄 결론원처분(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취소 · 진폐 장해 11급 16호 결정(요양 대상은 아님)

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심사위원회 심의가 아니라 공단 본부 자문의사 재판독으로 결론이 났고, 같은 영상이 정상에서 2형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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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정밀진단 뒤 진폐심사회의가 병형 정상(0/0), 합병증 없음, 심폐기능 정상으로 본 결과대로 진폐요양급여 등을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정밀진단 기관 판독이 2/2였다며 최소 1형 이상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석재를 자르고 가공하거나 채석하는 일을 40년 했고 6년 전부터는 분진 노출이 없었다. 2020년 4월 진폐 진단을 받아 진폐요양급여 등을 신청했다.
  • 22021년 2월 정밀진단에서 흉부영상 소음영 r/q, 밀도 2/2가 나왔고, 폐기능은 특이 소견이 없었다(FVC 90%, FEV1 84%).
  • 3진폐심사회의는 병형 정상(0/0), 합병증 없음, 심폐기능 F0으로 판정했고, 공단은 2021년 2월 진폐요양급여 등을 주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진폐 장해등급은 병형이 1형 이상일 때 병형과 심폐기능 정도로 정하고, 병형 2형이면 11급 16호다.
  • 2공단 본부 자문의사 2명은 단순흉부사진과 흉부 CT를 다시 보고 공통으로 병형 2/2, 합병증 없음이라고 판단했다.
  • 3요양 대상 기준(합병증 · 고도 심폐기능 장해 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병형 2형 · 심폐기능 정상(F0)이므로 장해 11급 16호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결론

원처분(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취소 · 진폐 장해 11급 16호 결정(요양 대상은 아님)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판정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시행령 제102조).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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