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후유장해 · 시효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9건 — 지급 4 · 일부 3 · 거절 8 · 파기환송 4
파기환송발등 역과 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제1차 장해진단 무렵부터 진행
대법원2023후유장해시효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거절다리 절단 2차 수술 뒤 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안내 · 1차 수술 때부터 시효 진행해 완성
소비자원2023후유장해시효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지급교통사고 3년여 뒤 장해진단으로 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안내 · 시효는 장해확정일부터
소비자원2023후유장해시효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지급예초 작업 사고 2년 8개월 뒤 실명 진단으로 농업인안전보험 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금감원 분쟁조정2021후유장해약관해석 · 시효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
파기환송사고 장해로 두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유예 요청 없으면 6개월은 청구한 때부터, 재해 해당은 인정
대법원2014후유장해시효 · 재해여부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20
지급교통사고 치료용 스테로이드로 생긴 대퇴골두 괴사로 교통재해 장해 차액 청구 → 지급 · 필수 치료의 부작용도 사고와 인과관계
하급심2014후유장해인과관계 · 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나43894
일부추락사고 뒤 정신장해로 재해장해 · 소득보상비 청구 → 일부 인정 · 시효는 약관상 판정이 가능해진 진단서 발급 때부터
하급심2014후유장해시효서울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나19665
거절CRPS 장해가 보험기간 만료 뒤 확정, 후유장해보험금 · 재활연금 청구 → 기각 · 보험기간 중 악화라야 보상(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3후유장해약관해석 · 시효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96733
거절사지마비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 배상 청구 → 기각 · 소멸시효 완성
하급심201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단186519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재해장해연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보험사가 추가 확인 중이면 최고 효력 계속
대법원2012후유장해시효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일부쌍둥이 태아보험 신생아 의료사고 1급 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피보험자 · 재해 인정, 일부 시효 소멸
하급심2012후유장해시효 · 기타 · 재해여부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10나94160
거절CRPS 장해가 보험기간 만료 뒤 확정, 후유장해보험금 · 재활연금 청구 → 1심 기각 ·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기간(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2후유장해약관해석 · 시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10. 26. 선고 2012가합2007
파기환송교통사고 장해 악화로 추가 장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악화를 안 때부터 시효 따로 기산
대법원2009후유장해시효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거절교통사고 3년여 뒤 악화된 척추 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 시효는 사고일부터, 180일 규정은 산정 기준일 뿐(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후유장해시효서울고등법원 2009. 6. 5. 선고 2007나69850
일부준식물인간 피보험자가 사고 8년 뒤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4,174만 원 인정 · 심신상실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하급심2009후유장해시효대구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나16729
거절교통사고 2년 7개월 뒤 추간판탈출증 6급으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180일 시점부터 2년 지나 시효 완성
금감원 분쟁조정2008후유장해시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호
거절사지마비 1급 후유장해 보험금 288,724,192원 청구 → 거절 · 사고일부터 2년 시효 완성, 보험사의 "면책" 안내 · 180일 장해확정 규정도 기산점 못 늦춤
하급심2005후유장해시효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25047
거절발달장애 치료 미고지 어린이보험의 1급 장해 보험금 청구 → 거절 · 해지는 부적법하나 소멸시효 완성 · 신의칙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2003후유장해시효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32호
지급2세 때 다친 발 성장판 후유장해 배상 시효 다툼 → 보험사 채무부존재 기각 유지 · 시효는 손해 현실화 안 때부터
대법원2001배상책임 · 후유장해시효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