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2세 때 다친 발 성장판, 고1 때 후유장해 확정 —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가 현실화된 걸 안 때부터, 보험사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2001. 01. 1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시효 소멸을 전제로 한 보험사(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성장기 아동의 성장판 손상처럼 장해 여부 · 정도가 오래 지나야 드러나는 경우, 시효는 사고일이 아니라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판단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만 2세 남짓 때 사고로 왼발 성장판을 다친 피해자가 고등학생이 돼서야 변형이 고정돼 후유장해가 판명되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이미 시효가 지났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시효 기산점인 "안 날"은 언제인가.

사실관계

  • 1피해자(피고)는 사고 당시 만 2세 남짓한 유아로 왼발(좌족부) 성장판을 다쳤다. 의학적으로 뼈 성장이 멈추는 만 18세까지는 발이 어떻게 변형될지 알 수 없고, 변형이 고정돼야 장해 정도와 추가 수술 여부를 알 수 있는 상태였다.
  • 2법정대리인은 수술 뒤 퇴원할 때와 그 뒤 진료 때 담당의사에게서 이런 설명을 듣고, 성장기 동안 변형 상태를 관찰하며 진찰을 받아 왔다.
  • 3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1998년 1월경 진찰에서 변형이 고정돼 추가 수술로 어느 정도 기능은 회복될 수 있으나 상당한 후유장해가 남는 것으로 판명됐고, 법정대리인은 그때 보험사(원고)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4보험사는 그 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으나, 원심(부산고법 2000. 1. 19. 선고 98나13471)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가해행위와 현실적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시효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안 날"은 잠재하던 손해에 대한 관념적 · 부동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뜻한다(대법원 92다29924 판결 등 참조).
  • 2그 전에는 후유장해로 인한 장래 손해의 정도는 물론 발생 자체도 불확실해 피해자 · 가해자 측과 담당의사조차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 3따라서 손해는 1998년 1월경 비로소 후유장해의 잔존과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현실화됐고, 법정대리인도 그때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무렵을 기산점으로 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시효 소멸을 전제로 한 보험사(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단기 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기산점이 사고일이 아니라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로 늦춰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 의사가 "성장이 끝나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고 실제로 그 시점에 장해가 판명된 사정이 근거가 됐다.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2001년 판결이다. 원문에는 사고의 종류가 적혀 있지 않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지금 여기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