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계약 성립 · 무효
쌍둥이 임신 중 든 태아 어린이보험 2건 — 늦게 태어난 아이도 피보험자, 신생아 의료사고 1급 장해는 재해 · 건강관리자금은 해마다 따로 시효, 일부만 소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10나941602012. 03. 16
한 줄 결론일부 인용(1심 일부 취소) — 보험자는 25,552,500원(건강관리자금 25,000,000원 + 보험료 552,5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3. 1. 13.부터 2026. 4. 6.까지 아이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500만 원을 지급하며, 2010년 1월분부터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고 확인했다(원문 표시상 확정).
실무 포인트"선순위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태아 특칙은 1인분 보험료로 쌍둥이 모두를 보장할 수 없어 피보험자 1인을 정하는 원칙일 뿐, 늦게 태어난 아이를 배제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해마다 생존을 조건으로 나오는 건강관리자금은 그 해 지급사유가 생길 때마다 따로 시효가 진행했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8,439만원 · 인정 2,55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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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가 같은 내용의 태아 어린이보험 2건에 가입했는데 약관에 "태아가 복수로 출생하면 호적상 선순위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생후 입원 중 기관 튜브가 빠져 재삽관이 14분 늦어진 사고로 1급 장해를 입은 사건. ① 늦게 태어난 아이가 두 번째 계약의 피보험자인지 ② 사고 뒤 피보험자를 그 아이로 변경한 것이 사고 후 계약인지 ③ 부모 공동 동의가 없어 무효인지 ④ 재해인지 ⑤ 장해치료자금 · 건강관리자금 ·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어디까지 완성됐는지.
사실관계
- 1산모는 2004. 1. 27. 쌍둥이를 임신한 사실을 설계사에게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험 2건(월 보험료 22,100원)에 가입했다. 약관 태아가입특칙은 "태아는 출생 시 피보험자가 된다", "태아가 복수로 출생하면 호적상 선순위자를 피보험자로 한다"고 정했다.
- 22004. 4. 6. 쌍둥이가 태어났다. 나중에 태어난 아이는 폐렴으로 입원해 기관 내 삽관으로 기계호흡을 받던 중 2004. 5. 23. 기침으로 튜브가 빠졌고, 재삽관이 14분가량 늦어져 청색증 · 심박 저하가 왔다. 이후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2005. 1. 13. 장애진단(신경계통 장애 92%), 2006. 6. 20. 뇌성마비 · 노동능력상실률 100% 판정을 받았다.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2억 원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다.
- 3산모는 사고 뒤인 2004. 6. 15. 늦은 증서번호 계약의 피보험자를 나중에 태어난 아이로, 앞선 계약의 피보험자를 먼저 태어난 아이로 각각 변경했다. 보험료는 2009년 12월분까지 계속 냈다.
- 4산모는 2009. 11. 18. 장해치료자금 1,000만 원, 건강관리자금(해마다 500만 원), 장래분 일시금, 사고 후 낸 보험료 반환 등 84,387,367원과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일부 이긴 뒤 보험자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피보험자: 쌍둥이 임신을 알면서 같은 계약 2건을 들면서 먼저 태어날 아이만 피보험자로 정한다는 것은 특이하고, 계약자 1인 가입한도 안에서 쌍둥이 모두를 피보험자로 하려 한 것으로 보았다. 선순위자 조항은 1인분 보험료로 쌍둥이 모두를 피보험자로 할 수 없어 1인을 정하는 원칙일 뿐이고, 약관도 선순위자가 1년 안에 사망하면 다음 순위자로 바꿀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늦게 태어난 아이가 위험이 커 부적합하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 2사고 후 계약 여부: 계약 체결일은 2004. 1. 27.이고 출생 통지는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2004. 6. 15. 피보험자 변경은 "태아"로 표시된 피보험자를 특정한 것일 뿐 사고 후 계약 체결(상법 제644조)이 아니라고 했다.
- 3동의 요건: 이 계약은 피보험자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아 상법 제731조의 서면동의가 필요 없고, 약관의 피보험자 동의 조항은 태아가입특칙이 우선 적용되는 태아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태아에게는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 4재해 여부: 상해보험에서 기왕 질환이 공동원인이어도 사고와 장해 사이 통상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사고라는 대법원 법리를 따라,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킬 기왕력이 없었고 재삽관 지체로 저산소증이 생긴 점 등에서 의료진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경미한 외부요인이 아니므로 재해이고, 1급 장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 5시효(구 상법 2년): 지급사유는 재해 발생이 아니라 "장해상태가 된 때"이므로 장애진단을 받은 2005. 1. 13.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소 제기일(2009. 11. 18.)부터 2년 전에 생긴 장해치료자금과 2006 · 2007년분 건강관리자금은 시효로 소멸했지만, 해마다 생존을 조건으로 생기는 건강관리자금은 지급사유가 생기기 전에는 추상적 권리라 그 뒤 분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료과실이 소송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사고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2005년에 이미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점 등을 들어 배척했다.
- 6지급 방법: 생존기간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장래 건강관리자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생존 조건 정기금으로 명했다. 보험료 납입면제는 청구 시점과 관계없이 1급 장해가 된 뒤 납입기일(2005년 1월분)부터 적용되지만, 반환청구권도 2년 시효라 2007년 12월분부터 낸 25회분 552,500원만 돌려주라고 했다.
결론
일부 인용(1심 일부 취소) — 보험자는 25,552,500원(건강관리자금 25,000,000원 + 보험료 552,5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3. 1. 13.부터 2026. 4. 6.까지 아이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500만 원을 지급하며, 2010년 1월분부터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고 확인했다(원문 표시상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다른 사건에서 상급심이 달리 볼 수 있다. 당시 약관 · 구 상법(시효 2년) 기준이다.
- 쌍둥이 태아보험에서는 가입 당시 쌍둥이임을 알렸는지, 계약을 몇 건 들었는지, 태아가입특칙의 피보험자 확정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함께 검토됐다.
- 연금 · 생활자금처럼 해마다 나오는 보험금은 회차마다 시효가 따로 돈다고 보았다. 장해 확정 뒤 오래 청구하지 않으면 일시금 성격의 장해치료자금은 먼저 소멸할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의 지급사유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납입면제 사유가 생긴 뒤에도 보험료를 계속 냈다면 반환 대상이지만 그 반환청구권도 시효에 걸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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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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