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2년 7개월 뒤 처음 본 의사의 추간판탈출증 6급 진단 — 장해 청구는 재해일부터 180일 되는 날부터 가능, 2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호2008. 01. 29
한 줄 결론기각 —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실무 포인트장해 보험금 시효 기산점을 "재해일부터 180일 되는 날"로 본 결정. 장해진단 시점부터 시효를 본 결정(제2021-14호)도 있어 장해 확정 시점이 쟁점이 된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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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2005. 3. 1.) 뒤 계약이 실효 · 해약되고 2007. 10. 17.에야 요추 추간판탈출증 6급 장해진단을 받아 재해장해급여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기간 중 사고라면 지급해야 하는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4. 4. 26. 종신보험(재해상해특약 4천만원)에 가입했다.
- 22004. 5. 13. 교통사고로 19일 입원해 입원급여금 48만원을, 2005. 3. 1. 가로수 접촉사고(경부 · 요부 염좌, 요추 4-5 ·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 등)로 5일 · 25일 입원해 81만원을, 2006. 7. 27. 교통사고로 14일 입원해 33만원을 받았다.
- 3보험료 미납으로 2007. 3. 1. 계약이 실효됐고, 과거 병력을 이유로 부활이 거절되자 2007. 5. 2. 해약했다.
- 42007. 10. 17. 후유장해(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제6급-14, 영구장해 추정) 진단을 받아 11. 2. 재해장해급여금(4백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실효 이후 진단이라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특약 제11조 제1항은 장해등급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해 고정된 상태로 등급을 정한다. 주계약 제20조는 보험금청구권을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
- 2진단서는 사고일 2005. 3. 1.부터 약 2년 7개월 뒤 발행됐고, 발행 의사는 사고 당시 진료하거나 추적관찰한 사실 없이 신청인이 낸 자료에만 근거해 발급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 3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판례(2005다59383, 59390)와 180일 조항에 따라,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2005. 8. 29.에는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보험기간 중 장해가 생겼더라도 이미 2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결론
기각 —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장해 보험금 시효 기산점을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로 본 결정이다. 사고 뒤 오래 지나 장해가 드러난 경우 장해진단 시점부터 시효를 본 결정(제2021-14호)도 있어, 장해를 언제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 사고 뒤 오래 지나 처음 본 의사에게서 받은 진단서는 신빙성이 낮게 평가됐다. 계약 실효 · 해약 뒤라도 보험기간 중 사고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시효는 따로 진행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종신보험 재해상해특약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 종신보험 주계약 약관 제20조(소멸시효)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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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